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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22·부동산]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한 목소리지만…李 "공공주도" vs 尹 "민간개발"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9:05

李‧尹,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기준 하향 카드 꺼내
고밀도 개발로 일조권 침해‧주거 환경 악화 우려
"세밀함보다 선심성 공약…초과이익환수제‧분상제 세부 내용 나와야"

[편집자]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제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과 교통·SOC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각 후보의 주요 부동산공약을 분석하고 비교해 실현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재 순서]

① 좌-우 뚜렷했던 부동산공약, 선거 다가오자 '막던지기'

② "주택공급 확대" 한 목소리...李 311만-尹·安 250만

③ 대선 후보들, 부동산세 공약 '3인 3색'…각각 문제점은?

④ "우리가 더 급한데" 2030 중심 주택공약에 뿔 난 4050

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한 목소리지만…李 "공공주도" vs 尹 "민간개발"

⑥ '표 의식 개발공약 남발' GTX 연장·지하화…"차차기 정부 몫"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각종 개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으로 문재인-박원순과 차별화 시도하고 있고, 윤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가구 공급 등을 발표했다. 두 후보자 모두 용적률 500% 고밀 재건축‧재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지만, 이 후보자는 공공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윤 후보자는 민간 중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정책적 이해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굵직한 문제를 뒤로한 채 선심성 공약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수도권 신규 주택 250만 가구 공급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약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공약에 ▲재건축·재개발 신속 협의제 도입 및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공재개발 추가 인센티브 도입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재개발·재건축 지역 원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 이익이 과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환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양 후보자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라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 지역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겠다"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6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면서 '용적률 500%'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용적률 500%' 꺼내든 대선 후보자…"고밀도 난개발 우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방법은 다르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에 '500%의 용적률'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 ▲2종 전용주거지역 50~150% ▲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 ▲2종 일반주거지역 100~250%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이다.

용적률 500% 상향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와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과 분당‧중동‧평촌‧산본 평균 용적률은 169~226%수준이지만 양 후보가 발표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현행 법적 상한률(250~300%) 보다 최대 274%가 상향되지만 층고제한 등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윤지해 부동산R 114 연구원은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될 경우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와 고밀도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기부체납과 문턱 높은 정밀안전진단에 사업 망설여"

전문가와 시장은 두 후보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실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라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재건축 단지는 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2020년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5965억 6844만원을 통보받았다.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다. 최근 강남구 한양7차 재건축조합은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다. 기대했던 수준을 밑도는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제를 상황에서 사업주체인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게 불 보듯 뻔 한 데 누가 하려고 하겠다"며 "특히 기부채납 비율도 너무 높은 편이고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서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두 후보 모두 세밀함 부족…무분별한 공급과 규제 완화 답 아냐"

두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두고 세밀함이 부족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후보가 발표한 '청년 원가 주택' 공약은 수요자인 청년층이 원하는 주택 형태인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 단지의 경우 과도한 정밀안전진단 규정과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보완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며 "다만 용적률 상향과 4종 일반거주지역 신설을 통한 개발 사업은 공급확대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면 적정선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게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기여 비율과 층수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명확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공약 내용 대부분 수용 가능할 수 있지만, 정책에 세밀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실현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위해선 각 지역별 특성과 주거환경을 면밀히 살펴본 이후 맞춤형 정비사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를 보듯 무분별한 공급과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닌 것처럼 적절한 공급대책과 규제완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부동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단지들에 용적률 500%를 적용할 경우 상업이 높아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다"며 "재초환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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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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