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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루블 이어 '디지털달러'도?...비트코인 '빙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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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이 임박하면서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도 디지털루블화 발행을 추진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연방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략을 조만간 제시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도 '디지털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면서 디지털화폐의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의 '빙하기'가 오고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유동성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면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 약 6만9000달러였던 가격이 주말에 3만4000달러대로 떨어졌다.

2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만5101달러로 주말 3만4000달러대에서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소폭 등락하며 횡보하는 모습이다.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최근 러시아의 디지털자산 규제 암시가 더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준이 디지털화폐 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함께 주말 비트코인의 하락이 시작됐다"며 "지난 몇개월 간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연준의 암호화폐에 대한 비공개 견해에 대해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찾을려고 혈안이 됐었다"고 보도했다.

경제전문지 마켓인사이더는 "연준의 정책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우려도 배경이 된다"며 "암호화폐의 '빙하기(ice age)'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발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동반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트렌드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디지탈통화 eNaira를 도입하면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했고 중국도 디지털위안화 시범 도입에 앞서 암호화폐의 채굴과 사용을 불법화한 바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디지털화폐 도입 논의 시작

CBDC도입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떤식으로 변할지에 대한 예상은 불허하지만 미국도 '디지털달러화'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전날 보스턴헤럴드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2월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차원의 전략을 최초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또 관련 연방기관에 디지털자산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미 미 행정부내 고위층들은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전략의 일환인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다. 수주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이 초안에는 향후 암호화폐 대응책에서 백악관이 중심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기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해 산발적으로만 접근했던 탓에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백악관이 디지털자산 대책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았다. 특히 미 당국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에 대한 불만도 높았고 또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디지털화폐가 미국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행정명령 초안은 암호화폐가 초래하는 경제 문제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길 뿐 아니라 관련된 연방기관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하반기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청한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보고서 제출 연방기관에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국무부, 상무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익명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달러화'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아직 연준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확정적인 입장은 보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미 연준은 '연방 의회의 명백한 위임이 없다면, 특히 법안 형태의 지지가 없다면 CBDC 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디지털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내놨다.

연준이 디지털달러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 백서에는 디지털달러화 도입에 따른 혜택과 동반되는 위험 그리고 해결해야할 과제 등이 담겼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채굴 전면 금지 제안

미 연준의 백서 발표와 같은 날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제안서 초안을 내놨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성은 물론 통화정책 주권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내에서 모든 암호화폐의 발행과 운영이 금지되어야 하고 은행은 암호화폐 투자를 중단하고 루블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없도록 막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

러시아는 연간거래액 약 50억달러(5조9700억원)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11.2%를 차지해,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은 세계 3위 암호화폐 채굴 국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식 등록되고 거래정보가 수집되는 국가들의 규제당국과 협의해서 향후 정책들을 수립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회사 솔라이즈 그룹의 재무전략 책임자 조셉 에드워즈는 "지금으로선 러시아가 중국과 같은 수준의 암호화폐 금지를 할 계획은 없을 것이며 그냥 중앙은행이 제안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라고 이번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그간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이번 중앙은행의 제안을 계기로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의 사용과 채굴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디지털루블화 발행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디지털루블화'의 시험사용(Pilot Test)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디지털화폐는 사용자들이 핸드폰이나 전자지갑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러시아 중앙은행도 디지털루블 개발자문보고서를 발간해 그 발행 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왔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주요 5개 은행이 디지털루블 시험사용에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2020년 10월 디지털 루블화 발행 검토 작업 착수 후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동계올림픽 계기로 디지털위안화 확대 박차

중국은 앞서 지난해 5월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통해 비트코인 사용은 물론 채굴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신장위구르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윈난성, 쓰촨성 등이 대대적인 암호화폐 채굴장 단속과 폐쇄 조치를 실시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쓰촨성의 채굴장 단속 등으로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의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6월에 인민은행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금융권과 알리페이 등 지급결제기관을 압박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색출에 나섰다.

당시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와 투기는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해치고 불법 해외 자산 도피, 돈세탁 등 범죄 행위를 부추겨 국민의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조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장외 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을 식별해내 적기에 거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그 신규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 왔다.  반면에 중국은 중앙은행의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적극 추진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사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일보는 2021년 12월말 현재 디지털위안화 개인전자지갑 개설 2억6100만개, 거래금액 875억6500만위안(약16조45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위안화 사용을 일부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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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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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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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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