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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루블 이어 '디지털달러'도?...비트코인 '빙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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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이 임박하면서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도 디지털루블화 발행을 추진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연방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략을 조만간 제시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도 '디지털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면서 디지털화폐의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의 '빙하기'가 오고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유동성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면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 약 6만9000달러였던 가격이 주말에 3만4000달러대로 떨어졌다.

2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만5101달러로 주말 3만4000달러대에서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소폭 등락하며 횡보하는 모습이다.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최근 러시아의 디지털자산 규제 암시가 더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준이 디지털화폐 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함께 주말 비트코인의 하락이 시작됐다"며 "지난 몇개월 간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연준의 암호화폐에 대한 비공개 견해에 대해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찾을려고 혈안이 됐었다"고 보도했다.

경제전문지 마켓인사이더는 "연준의 정책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우려도 배경이 된다"며 "암호화폐의 '빙하기(ice age)'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발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동반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트렌드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디지탈통화 eNaira를 도입하면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했고 중국도 디지털위안화 시범 도입에 앞서 암호화폐의 채굴과 사용을 불법화한 바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디지털화폐 도입 논의 시작

CBDC도입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떤식으로 변할지에 대한 예상은 불허하지만 미국도 '디지털달러화'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전날 보스턴헤럴드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2월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차원의 전략을 최초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또 관련 연방기관에 디지털자산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미 미 행정부내 고위층들은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전략의 일환인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다. 수주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이 초안에는 향후 암호화폐 대응책에서 백악관이 중심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기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해 산발적으로만 접근했던 탓에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백악관이 디지털자산 대책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았다. 특히 미 당국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에 대한 불만도 높았고 또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디지털화폐가 미국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행정명령 초안은 암호화폐가 초래하는 경제 문제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길 뿐 아니라 관련된 연방기관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하반기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청한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보고서 제출 연방기관에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국무부, 상무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익명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달러화'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아직 연준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확정적인 입장은 보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미 연준은 '연방 의회의 명백한 위임이 없다면, 특히 법안 형태의 지지가 없다면 CBDC 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디지털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내놨다.

연준이 디지털달러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 백서에는 디지털달러화 도입에 따른 혜택과 동반되는 위험 그리고 해결해야할 과제 등이 담겼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채굴 전면 금지 제안

미 연준의 백서 발표와 같은 날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제안서 초안을 내놨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성은 물론 통화정책 주권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내에서 모든 암호화폐의 발행과 운영이 금지되어야 하고 은행은 암호화폐 투자를 중단하고 루블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없도록 막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

러시아는 연간거래액 약 50억달러(5조9700억원)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11.2%를 차지해,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은 세계 3위 암호화폐 채굴 국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식 등록되고 거래정보가 수집되는 국가들의 규제당국과 협의해서 향후 정책들을 수립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회사 솔라이즈 그룹의 재무전략 책임자 조셉 에드워즈는 "지금으로선 러시아가 중국과 같은 수준의 암호화폐 금지를 할 계획은 없을 것이며 그냥 중앙은행이 제안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라고 이번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그간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이번 중앙은행의 제안을 계기로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의 사용과 채굴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디지털루블화 발행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디지털루블화'의 시험사용(Pilot Test)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디지털화폐는 사용자들이 핸드폰이나 전자지갑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러시아 중앙은행도 디지털루블 개발자문보고서를 발간해 그 발행 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왔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주요 5개 은행이 디지털루블 시험사용에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2020년 10월 디지털 루블화 발행 검토 작업 착수 후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동계올림픽 계기로 디지털위안화 확대 박차

중국은 앞서 지난해 5월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통해 비트코인 사용은 물론 채굴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신장위구르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윈난성, 쓰촨성 등이 대대적인 암호화폐 채굴장 단속과 폐쇄 조치를 실시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쓰촨성의 채굴장 단속 등으로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의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6월에 인민은행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금융권과 알리페이 등 지급결제기관을 압박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색출에 나섰다.

당시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와 투기는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해치고 불법 해외 자산 도피, 돈세탁 등 범죄 행위를 부추겨 국민의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조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장외 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을 식별해내 적기에 거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그 신규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 왔다.  반면에 중국은 중앙은행의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적극 추진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사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일보는 2021년 12월말 현재 디지털위안화 개인전자지갑 개설 2억6100만개, 거래금액 875억6500만위안(약16조45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위안화 사용을 일부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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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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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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