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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루블 이어 '디지털달러'도?...비트코인 '빙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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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이 임박하면서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도 디지털루블화 발행을 추진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연방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략을 조만간 제시할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도 '디지털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면서 디지털화폐의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의 '빙하기'가 오고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유동성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보면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 약 6만9000달러였던 가격이 주말에 3만4000달러대로 떨어졌다.

2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만5101달러로 주말 3만4000달러대에서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소폭 등락하며 횡보하는 모습이다.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최근 러시아의 디지털자산 규제 암시가 더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준이 디지털화폐 발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발표와 함께 주말 비트코인의 하락이 시작됐다"며 "지난 몇개월 간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연준의 암호화폐에 대한 비공개 견해에 대해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찾을려고 혈안이 됐었다"고 보도했다.

경제전문지 마켓인사이더는 "연준의 정책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한 우려도 배경이 된다"며 "암호화폐의 '빙하기(ice age)'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발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동반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트렌드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디지탈통화 eNaira를 도입하면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했고 중국도 디지털위안화 시범 도입에 앞서 암호화폐의 채굴과 사용을 불법화한 바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디지털화폐 도입 논의 시작

CBDC도입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떤식으로 변할지에 대한 예상은 불허하지만 미국도 '디지털달러화'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전날 보스턴헤럴드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2월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차원의 전략을 최초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또 관련 연방기관에 디지털자산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미 미 행정부내 고위층들은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전략의 일환인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다. 수주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이 초안에는 향후 암호화폐 대응책에서 백악관이 중심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기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해 산발적으로만 접근했던 탓에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백악관이 디지털자산 대책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았다. 특히 미 당국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에 대한 불만도 높았고 또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디지털화폐가 미국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행정명령 초안은 암호화폐가 초래하는 경제 문제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길 뿐 아니라 관련된 연방기관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하반기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청한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보고서 제출 연방기관에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국무부, 상무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익명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달러화'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아직 연준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확정적인 입장은 보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미 연준은 '연방 의회의 명백한 위임이 없다면, 특히 법안 형태의 지지가 없다면 CBDC 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디지털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내놨다.

연준이 디지털달러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 백서에는 디지털달러화 도입에 따른 혜택과 동반되는 위험 그리고 해결해야할 과제 등이 담겼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채굴 전면 금지 제안

미 연준의 백서 발표와 같은 날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제안서 초안을 내놨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성은 물론 통화정책 주권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내에서 모든 암호화폐의 발행과 운영이 금지되어야 하고 은행은 암호화폐 투자를 중단하고 루블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없도록 막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

러시아는 연간거래액 약 50억달러(5조9700억원)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11.2%를 차지해, 미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은 세계 3위 암호화폐 채굴 국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식 등록되고 거래정보가 수집되는 국가들의 규제당국과 협의해서 향후 정책들을 수립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회사 솔라이즈 그룹의 재무전략 책임자 조셉 에드워즈는 "지금으로선 러시아가 중국과 같은 수준의 암호화폐 금지를 할 계획은 없을 것이며 그냥 중앙은행이 제안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라고 이번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그간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이번 중앙은행의 제안을 계기로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의 사용과 채굴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디지털루블화 발행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런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디지털루블화'의 시험사용(Pilot Test)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디지털화폐는 사용자들이 핸드폰이나 전자지갑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러시아 중앙은행도 디지털루블 개발자문보고서를 발간해 그 발행 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왔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주요 5개 은행이 디지털루블 시험사용에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2020년 10월 디지털 루블화 발행 검토 작업 착수 후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동계올림픽 계기로 디지털위안화 확대 박차

중국은 앞서 지난해 5월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통해 비트코인 사용은 물론 채굴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신장위구르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윈난성, 쓰촨성 등이 대대적인 암호화폐 채굴장 단속과 폐쇄 조치를 실시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쓰촨성의 채굴장 단속 등으로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의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6월에 인민은행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금융권과 알리페이 등 지급결제기관을 압박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색출에 나섰다.

당시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와 투기는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해치고 불법 해외 자산 도피, 돈세탁 등 범죄 행위를 부추겨 국민의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조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장외 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을 식별해내 적기에 거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그 신규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 왔다.  반면에 중국은 중앙은행의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적극 추진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사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일보는 2021년 12월말 현재 디지털위안화 개인전자지갑 개설 2억6100만개, 거래금액 875억6500만위안(약16조45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위안화 사용을 일부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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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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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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