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중대재해법 시행] 장관·시장도 처벌 대상…'1호가 될순 없어' 공기업 초긴장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6: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하철·터널 등 사고시 지자체장 처벌
안전 중심 조직개편…현장점검 '집중'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고 발생지인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초긴장 상태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다 공기업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되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 사고 발생 책임 주체따라 지자체장·공공기관장도 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공기업 사장이나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청년전태일, 진보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김용균 동료 기만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3 dlsgur9757@newspim.com

지하철과 지하상가, 터널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지자체장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탈선, 교량 붕괴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면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은 처벌 대상이 된다. 형량은 ▲사망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7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서울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 시설 찾아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가 이달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전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시설마다 처벌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지만 강북구 공공 선별장은 강북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강북구청장 또는 강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전국 주요 지자체는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를 구성하고 안전총괄실에 5~6명 규모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작성해 자치구 등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고 대구시도 노동안전팀(가칭)을 신설하고 인력 보강에 나섰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공중이용시설 1002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 안전 중심 조직개편…법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현장점검 집중

공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대상이다. 공기업이라 사고가 발생하면 여론의 비판이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 외부에 발주한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공기업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실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임원진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협력사 직원 감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1.09 pangbin@newspim.com

이에 공공기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한전은 '전사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력설비와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해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안전보건처'도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처장 직속으로 중대재해대응준비팀을 신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종합 대응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담당토록 했다. 품질안전본부장를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를 실시한다.

한국중부발전도 지난달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만들었고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바꾸면서 안전 강화에 힘을 실었다.

LH는 사장 직속의 안전기획실을 확대 개편하고 임직원, 입주민, 건설현장 등 각 본부별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승격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과 도로공사도 지난 2020년에 신설한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전반을 살피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은 현장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5일부터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와 재난재해 예방 관리실태 등에 대해 경영진 주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 19일부터 이승우 사장이 하동발전소를 찾아 직접 현장 업무에 참여하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가운데)이 보령발전본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부발전] 2022.01.20 fedor01@newspim.com

발전사들을 총괄하는 산업부도 19일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코레일은 예방점검을 통해 철도역사 151건, 철도시설 23건, 업무시설 16건, 노후차량 18건 등을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 전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KTX 바퀴 교체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LH도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 사업장과 도시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주변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조치하는 등 안전대책에 나섰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가능성이 큰 기관들을 중심으로 안전을 강조한 조직개편들이 단행됐다"며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경영진이 직접 안전관리에 나서거나 특별점검의 형태로 최종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