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근로자 사망하면 CEO도 처벌 받는다…27일 첫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 사망하면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작년 중대재해법 수사대상 기업 190개
안전담당 임원 있어도 대표이사 처벌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7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고, 기존의 현행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자 사망시 기업 총수도 처벌…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도 안전담당 임원이나 현장 소장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표이사는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반영돼 마련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기존 산안법보다 높아졌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을 때 현행 산안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인 故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안전 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책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청과 하청 기업 대표이사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되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 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2024년부터 나머지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190개소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 기업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재 사고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를 일으켰다는 뜻이다.  

'중대 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한국전력공사 소속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사 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등이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이 1명 이상 숨진 경우 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같은 사례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 예다. 처벌 수위는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가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 '면피성' 안전담당 임원 두면? "최종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혹은 유병규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만약 회사에 안전담당 이사(CSO)가 별도로 있으면 대표이사 대신 안전담당 이사가 처벌을 받을까. 정부는 회사가 안전담당 이사를 두고 있어도 대표이사가 처벌을 피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7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안전 담당 이사가 따로 있어도 대표이사가 궁극적으로는 최종 결정권자이기에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단순히 실무적인 기술상 조치가 아니라, 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등 경영상 조치를 말한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경영책임자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담하는 실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 안전관리 '고삐' 죄는 고용부…산재 예방지원 대폭 확대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 유형별 매뉴얼 등을 관련 업종에 배포해왔다. 권역별과 업종별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3500개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도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가 나서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검찰과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에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