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근로자 사망하면 CEO도 처벌 받는다…27일 첫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 사망하면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작년 중대재해법 수사대상 기업 190개
안전담당 임원 있어도 대표이사 처벌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7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고, 기존의 현행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자 사망시 기업 총수도 처벌…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도 안전담당 임원이나 현장 소장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표이사는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반영돼 마련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기존 산안법보다 높아졌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을 때 현행 산안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인 故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안전 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책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청과 하청 기업 대표이사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되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 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2024년부터 나머지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190개소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 기업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재 사고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를 일으켰다는 뜻이다.  

'중대 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한국전력공사 소속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사 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등이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이 1명 이상 숨진 경우 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같은 사례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 예다. 처벌 수위는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가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 '면피성' 안전담당 임원 두면? "최종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혹은 유병규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만약 회사에 안전담당 이사(CSO)가 별도로 있으면 대표이사 대신 안전담당 이사가 처벌을 받을까. 정부는 회사가 안전담당 이사를 두고 있어도 대표이사가 처벌을 피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7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안전 담당 이사가 따로 있어도 대표이사가 궁극적으로는 최종 결정권자이기에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단순히 실무적인 기술상 조치가 아니라, 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등 경영상 조치를 말한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경영책임자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담하는 실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 안전관리 '고삐' 죄는 고용부…산재 예방지원 대폭 확대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 유형별 매뉴얼 등을 관련 업종에 배포해왔다. 권역별과 업종별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3500개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도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가 나서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검찰과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에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크로아티아에 '천무' 18문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이 크로아티아에 다연장로켓 천무(K239) 18문과 탄약을 공급하는 4억1000만 유로(약 64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별도의 포괄적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천무 수출을 계기로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 국방정책 협의와 방산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주관한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반 아누시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계약은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아누시치 국방장관의 서명으로 체결됐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한-크로아티아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이번 계약은 천무 발사대 18문과 탄약을 포함하며, 총액은 4억1000만 유로다. 국방부는 원화 기준 계약 규모를 약 6400억원으로 밝혔다. 천무는 유도탄과 로켓탄을 운용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 체계로, 장거리 정밀타격과 화력 지원 임무에 쓰인다.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육군 포병 전력의 기동성·타격력을 높이는 핵심 화력자산이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서명식 전 플렌코비치 총리와 크로아티아 주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천무의 성능과 운용 가치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인 천궁의 우수성도 소개했다. 국방부는 천무 계약을 발판으로 천궁을 포함한 한국형 방공체계 분야까지 협력 관심을 넓혔다고 밝혔다. 다만 천궁 관련 구체적인 도입 협상이나 계약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천무 계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안 장관은 축사에서 "오늘의 서명식은 크로아티아와 한국이 외침에 맞서온 유사한 역사의 궤를 함께하며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했다. 이어 "천무는 크로아티아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것"이라며 "양국 협력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렌코비치 총리도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천무가 크로아티아 방위역량의 중요한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양국 관계를 상호호혜적 방산·안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양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 회담에서 포괄적 국방협력 MOU 체결 방안을 논의한 뒤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MOU는 향후 국방정책 실무협의를 정기 개최하고, 방산·국방정책 분야의 구체적 협력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다. 이번 수출은 한국 방산이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다연장로켓과 방공체계 등 지상 기반 유도무기 분야의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만큼, 향후 천무의 운용·탄약·정비체계 구축 과정에서 NATO 기준의 상호운용성과 후속 군수지원 체계가 수출 성과의 지속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국방부 발표에는 납기, 탄약 종류·수량, 현지 정비 및 기술협력 범위 등 세부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1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천무 계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범 주크로아티아 대사, 안규백 장관,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사진=국방부] 2026.09.10 gomsi@newspim.com gomsi@newspim.com 2026-09-10 23:56
사진
건설사 CEO '70년대생' 전면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50대 후반~60대가 주류를 이루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1970년대생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현장 경험을 갖추면서 안전관리와 신사업,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인물들이 경영 전면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내년에도 주요 건설사 대표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는 만큼 젊은 경영진으로의 세대교체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 CEO와 호흡을 맞출 임원진까지 한층 젊어질지 주목된다. 1970년대생 건설사 CEO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대형사부터 중견사까지…70년대생 CEO 전면 배치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1970년대생 CEO가 경영 전면에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 50대 초중반 수장이 늘면서 세대교체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중대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스마트건설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1970년생 이한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대표이사에 오른 이 대표는 현대건설 창립 이후 첫 1970년대생 대표다. GS건설은 1979년생 허윤홍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서 있다. 대우건설도 1971년생 이강석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발탁해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견 건설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DL건설은 지난달 1974년생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하 대표는 20년 넘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내부 인사로 대표이사와 CSO를 겸직한다. DL건설은 이와 동시에 신규 임원 4명을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생으로 채웠다. 이밖에 한신공영은 1971년생 최문규 대표이사 부회장, 대방건설은 1974년생 구찬우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최근 인사의 특징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 부진과 공사비 상승으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진 데다 안전과 신사업, 디지털 전환이 회사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현장 경험과 변화 대응력을 함께 갖춘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 주요 대표 임기 내년 종료…후속 인사에 시선 내년에는 주요 건설사 기존 CEO의 임기 만료도 예정돼 있다. 현 대표 체제에서 실적 개선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해 온 만큼 연임 여부뿐 아니라 후속 경영진의 연령대와 역할에도 시선이 모인다. 1962년생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는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자리를 오래 지킨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2020년 말 대표로 내정돼 2021년 3월 사내이사로 처음 선임된 뒤 2024년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임기는 2027년 3월 15일까지다. 이미 삼성그룹에서 과거 관행처럼 거론돼 온 '60세 룰'을 넘어 대표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은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차세대 리더군을 적극 발탁하며 세대교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임기 종료 시점에는 오 대표가 다시 한번 연임할지, 장기간 이어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진으로 바통을 넘길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1965년생 정경구 IPARK현산 대표의 임기도 내년 3월 31일까지다. 정 대표는 2024년 말 대표로 내정된 뒤 지난해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정 대표 체제 첫해 성적은 비교적 우수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를 냈고 연간 수주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서울원 아이파크 등 자체사업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올해 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라이프·AI·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예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 대표가 내년까지 이 같은 변화를 실적으로 연결할 경우 연임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1966년생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도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2023년 말 대표이사에 선임된 재무 전문가로 2024년 대규모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뒤 수익성과 재무구조 회복에 주력해 왔다. 금호건설은 세대교체 측면에서 더 직접적인 변수를 직면했다. 1975년생 박세창 부회장이 2021년 금호건설에 합류한 뒤 2023년 부회장으로 승진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 있지만, 조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을 전후로 등기임원이나 대표이사로 전면에 나설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 스마트건설·조직문화 혁신…젊어진 리더십 시험대 건설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가율과 현금흐름 관리, 안전사고 대응, 비주택 사업 확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경험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의사결정 속도와 변화 대응 능력까지 CEO 선임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대교체가 실제 경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전환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건설기업 668곳 가운데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은 94곳으로 14.1%에 그쳤다. 2023년 623곳 가운데 82곳(13.2%)보다 소폭 늘었지만 산업 전반에 기술 활용이 확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현장의 체감도도 높지 않다. 건설동행위원회가 지난해 '스마트 건설·안전·AI 엑스포' 참가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업이 '점점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 '미래 기회가 많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조직문화도 변화가 필요한 분야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에서 활동하는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 406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 선택 때 중요하게 보는 요인은 연봉에 이어 ▲워라밸 ▲조직문화 ▲성장 가능성 ▲근무공간 및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보다 조직을 중시하고, 수직적 의사소통과 실무 경험 중심의 업무방식에 익숙한 건설업계는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차이를 보인다"며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CEO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기존 경영진과 젊은 인력 간 연령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조직문화를 받아들이기 용이해서다. 김경혜 국립한밭대학교 부교수는  "경영진의 연령이 낮은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이고 이는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은 공시 투명성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