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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22:12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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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

◇ 6급 승진․전보
▲기획조정실 박선환 ▲시민안전실 송해수 ▲과학산업국 이현철 ▲자치분권국 강형준 ▲문화체육관광국 연규진 ▲보건복지국 박샛별, 최승범 ▲보건환경연구원 송승호 ▲상수도사업본부 김인종, 이두희 ▲건설관리본부 박지광, 오기진, 이선호 ▲대외협력본부 정소영 ▲감사위원회 정광영 ▲동구 고봉성, 서유경, 송종용, 유재원, 정주희, 정현정, 주용식, 진명환 ▲중구 강권진, 박조영, 신서영, 염경호 ▲서구 김기섭, 김혜연, 박운영, 신일순, 한성아, 허인선 ▲유성구 김지윤, 김현율, 박재철, 박재현, 이경진, 이규호, 최수미 ▲대덕구 김소엽, 남기호, 박광용, 박선영, 송광성, 송은실, 심우송, 심은우, 황해남

◇ 7급 승진․전보
▲자치분권국 이상우 ▲트램도시광역본부 배남식 ▲차량등록사업소 최낙구 ▲하천관리사업소 박현정 ▲감사위원회 박찬희 ▲동구 고동준, 박주연, 변윤아, 송수진, 우다희, 유영근, 이승정, 임은정 ▲서구 김수인, 김순영, 백은솔, 유지현, 이정우, 이준호, 이혜진, 임주현, 장용석 ▲유성구 고동혁, 박건양 ▲대덕구 강동연, 강홍림, 김준영, 박선영, 송시목, 장성민, 조용일, 최은우

◇ 8급 승진․전보
▲시민안전실 지경숙 ▲문화체육관광국 김유화 ▲상수도사업본부 송인호, 정준교 ▲건설관리본부 김지수, 민성식, 백경호, 임한규, 조웅연 ▲한밭도서관 강전홍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연탁 ▲하천관리사업소 유정환 ▲동구 김민주, 박영주, 서경원, 오소미, 정연승, 조동원, 최규환 ▲중구 박찬혁, 반성진, 조열규 ▲서구 박소영, 배보경, 사공다솔, 송영대, 이서영, 이아라, 이원희, 임수연 ▲유성구 김영만, 김홍식, 박선영, 박원빈, 안진실, 정유정 ▲대덕구 김민주, 김주미

◇ 신규
▲대변인 정영훈 ▲인사혁신담당관 김지수, 이참솔 ▲기획조정실 오문근 ▲시민안전실 유재윤, 한효정 ▲일자리경제국 이재윤 ▲과학산업국 박준영 ▲시민공동체국 곽경수, 김풀잎 ▲문화체육관광국 이성현 ▲보건복지국 김현아, 박선영, 박지혜, 변지희, 오창현, 유란희 ▲청년가족국 김보람, 이승수 ▲환경녹지국 백지연 ▲교통건설국 박준상 ▲보건환경연구원 김유근, 김재훈, 서희승, 성웅, 송기연, 안인경, 이경진, 정민규, 천지연 ▲농업기술센터 김지윤, 이청 ▲상수도사업본부 김휘태, 박민국, 오승도, 유성근, 윤중진, 이동현, 이민수, 이송연, 인유열 ▲건설관리본부 고재만, 박준영, 전태인, 정지현, 황치욱 ▲한밭도서관 강동우, 조혜림, 황시내 ▲여성가족원 정다혜 ▲공원관리사업소 윤혜선, 황준상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대경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전명성 ▲차량등록사업소 고현아, 김경태, 김수미, 김은미, 오창우, 이선민 ▲대전예술의전당 고성희 ▲하천관리사업소 노태경, 황도윤 ▲한밭수목원 이윤희, 황세환 ▲감사위원회 박후용

◇ 6급이하 전보
▲대변인 권미영, 박관희, 허미경 ▲홍보담당관 임종균 ▲인사혁신담당관 김상훈, 임승혁 ▲기획조정실 강연성, 곽민규, 구경서, 김민지, 김영천, 김은형, 김진아, 박병수, 박희영, 오태훈, 유숙영, 유효선, 윤희순, 이연정, 이은영, 이중욱, 이태경, 전부자, 조형원 ▲시민안전실 권오설, 김영아, 김용현, 연진욱, 이진상, 이화연, 임영호, 임종성, 최국환 ▲일자리경제국 김소현, 김영옥, 김은미, 김지윤, 명진욱, 박찬진, 박찬환, 박창우, 서여름, 오여경, 오은덕, 오은미, 윤재유, 윤태호, 이정아, 이정현, 이한솔, 이효진, 임여정, 정경숙, 정예진, 정은수, 최연희, 홍진아 ▲과학산업국 고아라, 구자혜, 김유석, 오승택, 오윤희, 이경양, 이소안, 조영현, 최은석, 허진석 ▲자치분권국 강수희, 권다영, 길명화, 김선윤, 남지현, 박영례, 심상욱, 어월용, 이종후, 이충현, 조해주 ▲시민공동체국 김재이, 윤인구, 이미영, 이정화, 이현경, 전다혜, 정재봉, 한수빈 ▲문화체육관광국 김은선, 김현옥, 박동성, 박승규, 박지홍, 백두현, 송고운, 이현경, 임채연, 최유리, 황난순, 황준희 ▲보건복지국 강봉임, 김해준, 민경인, 박미애, 박수정, 배영범, 성열관, 오진세, 윤명근, 윤정욱, 이경아, 이병학, 이애희, 장수진, 전미화, 정지연, 정현석, 조유선, 최인헌, 한미영 ▲청년가족국 김원영, 김현정, 도병희, 이수정, 전숙향, 정현경, 최경호, 최혜원, 한경수, 한선영 ▲환경녹지국 김선화, 김수진, 김영봉, 김진욱, 김태길, 김홍일, 서유정, 석하훈, 원정연, 윤송이, 임창선, 장윤정, 전현선, 조재광 ▲교통건설국 강소민, 김대일, 김대현, 김병선, 김영후, 성현수, 손민호, 양명진, 여운천, 유호성, 육소원, 윤여채, 이근희, 이낙중, 이홍대, 조철연, 최수희, 허관, 홍성환 ▲트램도시광역본부 김민수, 김은경, 김진원, 김태훈, 김희성, 백은혜, 서성연, 이재욱 ▲도시주택국 김경란, 김문희, 김선관, 김유진, 김태훈, 김해광, 박누리, 서현탁, 송창기, 유동규, 윤병준, 이건희, 이기승, 이우주, 이주영, 장진석, 정진순, 최영환, 한윤탁 ▲인재개발원 김선옥, 김종식, 박순삼, 이진민, 이춘화 ▲보건환경연구원 박성배, 신은혜, 전황재, 채송화 ▲농업기술센터 김광현 ▲상수도사업본부 고재규, 곽병수, 권도건, 김동희, 김수정, 김용석, 김정옥, 김종신, 김준상, 김지은, 김진, 김충수, 김희용, 박기홍, 박문수, 박성환, 박종희, 안치현, 오세희, 오승현, 이성옥, 이수원, 이수지, 이응래, 이정희, 이지윤, 이태호, 이현재, 임해진, 정명권, 정혜원, 조미원, 한수지, 홍민애, 황지혜 ▲건설관리본부 권준복, 김규리, 김기태, 김소영, 김위현, 김주완, 김태경, 박세훈, 박영호, 백종현, 서용필, 서현철(2.12.자), 송주영, 안경숙, 오석민, 원동민, 이동호, 이상민, 이용도, 이욱주, 이유진, 임아정, 전건호, 현진배, 홍광의, 황재기 ▲한밭도서관 김종숙, 류충희, 민경영, 오종필, 이정재, 이환희, 정재훈, 조호자 ▲여성가족원 박소연, 박소윤, 백유민, 오학균, 이정민, 이정연, 최성옥 ▲공원관리사업소 강태희, 윤현주 ▲대외협력본부 이창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서수정, 송혜영, 원종상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정민 ▲차량등록사업소 고진숙, 곽영은, 김소라, 김예지, 김태겸, 김판수, 김한중, 문지애, 배성현, 이학윤, 조수연, 조종태 ▲대전예술의전당 신은정, 이재정 ▲하천관리사업소 금현아, 김선아, 김현준, 남충희, 이창재, 임성묵 ▲한밭수목원 김희중, 이민영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장영규, 홍치윤 ▲대전시립박물관 김민영, 김용란, 복상규, 유광현, 유병미 ▲감사위원회 강민아, 고다영, 김은아, 박진철, 유지창, 조다영, 진성옥, 채현철 ▲자치경찰위원회 정민수 ▲동구 박채원, 전민경, 최세린 ▲중구 김의태, 이현정 ▲서구 김세진, 이순태, 이현아, 하정호, 한미경 ▲유성구 권성호, 김선구, 이유진, 장영주, 차정인, 황유현 ▲대덕구 김우순, 김효정, 송민진, 양수영, 유성희, 진주희, 최영록, 최재희

◇ 6급이하 교육·파견 등
▲교육 강경희, 강민영, 곽주헌, 구본숙, 권경숙, 권구문, 김미정, 김영기, 김용주, 김윤정, 김은영, 김지석, 김철기, 노화정, 박순희, 박주홍, 백혜성, 서복동, 서성민, 안병철, 안성진, 유재희, 이창용, 이현정, 임지해, 임창선, 전재호, 정승희, 조승현, 조진숙, 조한호, 황선애 ▲파견 강혜원, 고명주, 궉미현, 김태광(1.27.자), 김현임, 나희민, 남경임, 박정민(2.1.자), 신소연, 안광진(2.12.자), 이미은, 이병훈, 임경미, 정현진, 태혁준(1.25.자), 한주석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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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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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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