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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2심도 근로자 '승'…재계 "노사관계 악영향"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7:53

법원, 현대제철 통상임금 2심서 근로자 손 들어줘
노사 간 합의 인정되지 않으면서 노사관계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현대제철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 측은 법원의 판단에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으나, 아쉬운 판결이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재계는 최근 잇따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향후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4일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씨 등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생산직 근로자 70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기본급과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는 회사가 연 8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800%)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3384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대다수가 소를 취하해 704명만 항소심 선고 결과를 적용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총 8830만여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 제1고로 [사진=현대제철]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제철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들 손을 들어주면서 기업은 불안에 떠는 모습이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기업 부담만 가중되고, 결국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부정해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특히 향후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상임금에 대한 당초 노사 간 합의와 관행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오랜 노사 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노사 관계는 당사자 간 신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양측이 처음 합의한 것들이 존중받지 못한 결과"라며 "당사자 간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없어야 적극적 투자도 하고 채용도 하는 것인데 신의칙을 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판결이 나오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수천억 원을 지급할 경우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돼 자금운용 계획이 꼬일 수밖에 없고, 분쟁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노사 관계에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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