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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냉온탕 오간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해석 '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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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重 노동자 임금 청구 상고심서 파기환송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배척해선 안 돼"
1조원대 기아 통상임금 소송도 사측 패소
산업계 "기업 경영 상황 고려해야 할 필요성 남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정승원 기자 = 9년 동안 사측의 승소와 패소로 냉온탕을 오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사측 패소로 끝났다. 판결의 기준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으로,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 측은 원고에 대해 6000억원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마다 신의칙 인정 및 적용 범위가 제 각각이어서 판결 역시 다르지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은 더욱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현대重 실적 악화..조선업계 임금체계 영향 '불가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6300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앞서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이 패소했다. 반면 2심에서는 "신의칙에 위배돼 임금 소급분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며 판결이 뒤집어져 사측이 승소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규모에 대해 노동자들은 5000억원대, 현대중공업 측은 6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분기 원자재가 인상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 8900억원을 책정하고, 영업손실 8973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의 임금 부분은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이자 부분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연내에 충당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앞으로 조선업계의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생산직의 경우 임금체계가 월별로 기본급과 상여금이 달리 지급된다. 가령 홀수달에는 기본급만 나온다면 짝수달에는 '기본급+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같이 노동자와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분은 없지만 생산직은 홀수달에 기본급, 짝수달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급여 항목 등은 회사마다 다를텐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1조대 통상임금 소송' 기아 패소...한국지엠 판결 엇갈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 기업 존속의 위기가 오면 지급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원칙이다. 지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거꾸로 해석하면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업 및 소송마다 판결은 제 각각이다. 신의칙을 판결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마다 경영 상황, 근로자의 임금 요구 배경 등이 똑같은 수 없는 탓에 판결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9년간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은 사실상 근로자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8월 기아차 근로자 3500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1조원대 소송으로 법조계와 산업계 등의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은 약 2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해 1심 소가가 6588억원에 달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을 넘는 규모의 소송이었다. 원심 소송 과정에서 2019년 3월 2만4170명 원고는 사측과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회사에 유사 소송인데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지엠(GM)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6월 한국지엠과 연구개발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무직 근로자 1000여명이 2007년 제기한 통상임금 체불소송 재상고심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은 2002년 회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면서 사무직의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근로자 업적연봉 등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첫 상고심에선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이 인정됐다. 결국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신의칙을 해석하는 기준은 판사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기업의 '존속'을 좌우할 만한 위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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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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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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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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