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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냉온탕 오간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해석 '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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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重 노동자 임금 청구 상고심서 파기환송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배척해선 안 돼"
1조원대 기아 통상임금 소송도 사측 패소
산업계 "기업 경영 상황 고려해야 할 필요성 남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정승원 기자 = 9년 동안 사측의 승소와 패소로 냉온탕을 오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사측 패소로 끝났다. 판결의 기준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으로,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 측은 원고에 대해 6000억원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마다 신의칙 인정 및 적용 범위가 제 각각이어서 판결 역시 다르지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은 더욱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현대重 실적 악화..조선업계 임금체계 영향 '불가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6300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앞서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이 패소했다. 반면 2심에서는 "신의칙에 위배돼 임금 소급분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며 판결이 뒤집어져 사측이 승소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규모에 대해 노동자들은 5000억원대, 현대중공업 측은 6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분기 원자재가 인상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 8900억원을 책정하고, 영업손실 8973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의 임금 부분은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이자 부분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연내에 충당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앞으로 조선업계의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생산직의 경우 임금체계가 월별로 기본급과 상여금이 달리 지급된다. 가령 홀수달에는 기본급만 나온다면 짝수달에는 '기본급+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같이 노동자와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분은 없지만 생산직은 홀수달에 기본급, 짝수달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급여 항목 등은 회사마다 다를텐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1조대 통상임금 소송' 기아 패소...한국지엠 판결 엇갈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 기업 존속의 위기가 오면 지급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원칙이다. 지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거꾸로 해석하면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업 및 소송마다 판결은 제 각각이다. 신의칙을 판결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마다 경영 상황, 근로자의 임금 요구 배경 등이 똑같은 수 없는 탓에 판결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9년간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은 사실상 근로자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8월 기아차 근로자 3500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1조원대 소송으로 법조계와 산업계 등의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은 약 2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해 1심 소가가 6588억원에 달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을 넘는 규모의 소송이었다. 원심 소송 과정에서 2019년 3월 2만4170명 원고는 사측과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회사에 유사 소송인데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지엠(GM)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6월 한국지엠과 연구개발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무직 근로자 1000여명이 2007년 제기한 통상임금 체불소송 재상고심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은 2002년 회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면서 사무직의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근로자 업적연봉 등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첫 상고심에선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이 인정됐다. 결국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신의칙을 해석하는 기준은 판사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기업의 '존속'을 좌우할 만한 위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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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즌·오아 첫 도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에 즌(zn)과 오아(OHAH)가 본선 무대를 펼친다. '히든 스테이지' 운영사무국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총 20팀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31일 뉴스핌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즌은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을, 오아는 '빛날 테니까'를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즌(zn, 위)과 오아(OHAH, 아래). 2026.07.30 alice09@newspim.com 먼저 오아는 '히든 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어릴 때부터 음악을 통해 많은 용기와 긍정 에너지를 선물 받아왔다. 이제는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히든 스테이지'는 제 음악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 지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오아가 선보인 '빛날 테니까'는 현실의 차가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빛을 잃은 것 같은 순간조차 결국 더 강하게 반짝이기 위한 과정임을 노래하며, 청춘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낸 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곡은 제가 세상에 보내는 응원이자, 지금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오아. 2026.07.30 alice09@newspim.com 오아는 '히든 스테이지'를 통해 강렬한 포부를 던졌다. 그는 "열정과 꿈, 그리고 자유의 상징인 록페스티벌 무대에 섭외 0순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또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힘이 닿는 한 계속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다"라며 "제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음악에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마음껏 웃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즌은 이번 오디션을 통해 첫 도전에 나섰다. 즈은은 "대학 재학 내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막상 졸업하고 나니, 앞으로 제 음악을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단 생각에 슬퍼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간 입밖으로 말해왔던 내 목표는 어쩌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마음에 말했던 진짜 제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어졌고, '히든 스테이지'는 제 첫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즌은 본선에서 자작곡 '꼭 작별 인사인 것처럼'을 선곡했으며, 이 곡은 그의 첫 자작곡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즌. 2026.07.30 alice09@newspim.com 즌은 "이 곡을 쓸 당시 유독 사람이 어려웠던 20대 초반이었다. '사랑해'라는 말이 꼭 작별 인사라도 되는 듯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았다. 이 곡은 혼자 남겨진 채 중얼거리는 혼잣말 같은 노래"라고 설명했다.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이고 있는 '히든 스테이지'의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 김나라, 박희수, 혼즈, 변미리, 오아, 신직선, 도이주, 마린, 채수빈, 박지은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활동명 정점)·최혁준(심각한 개구리), 윤준, 윤태경, 정다운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 블낫블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와 채비가 참가한다. 이 중 신직선은 제2회 본선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이며, 혼성팀 채비 역시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히든 스테이지'의 마지막 영상은 오는 8월 28일 업로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alice09@newspim.com 2026-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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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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