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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채용비리' 前 인사팀장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0:51

면접 점수 조작해 청탁 지원자 부정 합격…여성 지원자 차별하기도
1심 집행유예 → 2심 실형…대법 "공소사실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국민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인사팀장 등 국민은행 채용 담당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국민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2015~2017년 신입행원 또는 인턴 채용 절차 등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평가 등급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오 전 팀장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았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오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국민은행 전 부행장과 권모 전 HR 총괄 상무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 전 HR 본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받았다.

반면 2심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오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형이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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