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8개 시군이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방역패스 제도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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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개 업종이다.
신청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차 신청대상자는 정부 보유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임이 즉시 확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대상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문자 수신 후 신청가능 일자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정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의령군 및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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