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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갈등] ① 생채기 남긴 방역정책, 혼란은 국민 몫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7:23

총체적 난국의 K-방역, 확진자·위중증 연일 최대치
방역지침 거부하는 자영업자들…국민도 혼란
간호사들의 코로나 번아웃, 더이상 방치 안돼
코로나 확산세에도 집회·시위 더 늘어나

[편집자] 올해 대한민국은 각종 사회적 이슈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을 양산했다. 뉴스핌은 2021년 주요 사회적 이슈를 갈등이란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 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백신패스 등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이 제시될 때마다 사회적 분열은 심화됐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들 거리로…"방역 협조 안 해"

"코로나가 1년 6개월 이상 진행됐는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밤 서울 도심에 수백 대의 차량이 집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대규모 1인 차량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통제로 여의도공원 진입이 무산되자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을 가로지르는 약 3㎞구간에서 비상등을 켜고 일렬로 줄지어 차량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 주최로 7월 14~15일 이틀간 진행된 시위에는 750여대와 300여대의 차량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비대위는 지난 9월 8일에도 서울과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임시분향소를 설치했다.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손실보상제로 달래기에 나섰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상점에 자발적 휴업 안내문이 여러 개 붙어 있다. 2021.12.27 kimkim@newspim.com

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자엽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코자총)는 지난 17~22일 회원 5만1490명을 대상으로 집단휴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710명(85%) 찬성으로 집단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코자총은 내달 4일 회의를 통해 동맹휴업 일시와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 초토화된 의료현장…"한계 다다랐는데,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의 고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하면서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극도의 피로에 따른 무기력증,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했다.

일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경우 의사와 약사가 부족해 일반 직원들이 일부 의·약사 업무까지 떠맡는 등 고충이 배가됐다. 간호사들은 환자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식사, 목욕, 청소, 택배 등 업무까지 맡아서 해야 했다.

결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약 90%의 높은 찬성률로 9월 2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의 5만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의료대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현장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다행히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3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 시작을 불과 5시간여 앞둔 9월 2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노정합의 이후에도 코로나19 인력 기준은 변화가 없었고, 인력 확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중증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절규가 확산됐다. 이현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간호사는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들을 돌본다"며 "제발 간호사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의료현장의 고충으로 인한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전북 군산의료원 노조는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파업을 실시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은 필수인력 확충을 호소하며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다.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강행이 결정적 실수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제대로 못 구한 것도 문제지만 당시 코로나 방역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다"며 "위드코로나로 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위드코로나로 간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현직 간호사의 현장 발언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1.11.11 hwang@newspim.com

◆ 집회·시위 제한에 반발…'꼼수 시위' 등장

정부의 강력한 방역지침에 따른 집회·시위 제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서울시는 올 한해 서울 도심에서 예고됐던 대규모 집회 대부분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차벽 설치 등 강력한 통제와 함께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시와 경찰의 방역 기조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올해 총 4차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3일 광화문 일대에서 499명씩 70m의 거리를 두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하자, 민주노총은 집결 장소를 시작 1시간 전 게릴라 방식으로 알린 뒤 동대문역 앞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지지자들은 광복절 연휴인 지난 8월 14~16일 서울에서 '걷기 운동' 방식의 집회를 강행했다.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라는 서울시와 경찰의 판단에 이들은 집회나 시위가 아닌 1인 걷기대회라고 반박했다. 국민혁명당은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시위가 허용되면서 집회 신고가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는 총 7009건, 하루 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총 8490건, 하루 평균 274건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집회·시위 논란은 지속됐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로 촉발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 탓에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향후 집회·시위를 관리하게 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응 방침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 소통 부족에 학교 현장 백신 반발…"위드 코로나는 결정적 실수"

최근에는 학교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두고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 기류가 계속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정면 돌파 카드로 꺼내든 '찾아가는 백신접종'의 경우 수요 조사 결과 6.9%만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사 11만4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이 6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원들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hwang@newspim.com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도입 문제를 놓고 정부가 충분한 설득 없이 백신 접종만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 군은 정부의 방역패스를 위헌적 직권행사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오판을 인정하고 방역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겨울은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의료체계의 정비, 3차 접종의 가속화, 거리두기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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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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