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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개사 규제비용 2900억 절감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2:00

중기·소상공인 규제 순응력 제고…경영 불확실성 해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1건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900억원이 절감됐다.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 제고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효과도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26일 새로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선 내용은 ▲인력‧자본금 요건 완화, 의무교육 자율화, 자영업자 규제면제 등 진입요건 완화와 규제대상 축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 7건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행정절차 개선과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 8건 ▲부정적 이미지의 제품 표시기준 개선,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등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6건 등이다.

올해 개선한 21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8만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29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총 9344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약 90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기간 중 8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2조7000억원(22억5900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 겸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은 재정 지원만큼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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