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영길 "공시지가 현실화해야…다주택자 양도세도 조정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8:55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0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 20일 국회서 공시가 협의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최근 당정청 갈등이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재명 후보 입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12.06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복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재산 등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와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 가용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조정, 조정지수의 순차적 도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1일 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세 부담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 9억에서 11억(원으로 인상했다). 실제 시가로는 약 16억, 17억 정도로 종부세의 한도를 인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그것이 인상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주택 종부세 대상 일시적 유예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국민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통해 이 후보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현행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세부담 상한비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 안으로 거론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