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코호트 참사] 요양원서 코로나 7명 사망..."중증보다 경증환자 우선 이송"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9: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중증환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보다 먼저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이송되는 등 상식에 벗어난 방역체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의 경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뉴스핌 취재 결과 경기 양주시 A요양원에서 지난달 26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난 14일까지 총 39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39명 중 직원은 8명, 나머지 31명은 요양원 입소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요양원은 입소자 76명, 직원 50명으로 총 126명 규모의 시설이다. 입소자 76명 중 40%를 웃도는 인원이 불과 18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요양원은 최초 확진자가 건물 1층에서 발생하자 지난달 26일 해당 층을 코호트 격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4층에도 감염이 발생하자 4층까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14일 기준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고, 그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에 옮겨진 환자는 12명에 불과했다. 병원으로 이송 안 된 나머지 확진자들은 적절한 조치가 안 돼 이날까지 총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A요양원에 따르면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였고, 병원에 이송된 12명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는 5567명, 위중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906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94명으로 집계됐다. 2021.12.14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확진자가 제때 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지 못한 것은 방역당국이 내린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지차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증도 분류 후 고위험군 대상 우선순위를 부여해 즉각 병상을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A요양원에서는 병상부족을 이유로 중증환자는 대기 중이고, 경증환자가 먼저 치료시설로 이송됐다는 것이다.

한 입소자 가족은 "병상이 부족해 중증환자는 손 놓고 경증환자부터 치료시설에 보낸다고 들었다"며 "요양원이 코호트 격리 상태라 사실상 죽기를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현재 요양원 등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접수된다. 보건소는 각 지자체와 연결 가능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증상 등을 기록하고, 지자체가 중증도를 판단해 병상을 배정한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중증환자 병상 부족을 이유로 경증환자부터 치료 병상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중증환자 병상은 부족한 반면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여유분이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중증 병상보다는 일반 병상이 자리가 더 많이 나 어쩔 수 없다"며 "중증환자가 더 시급한 것은 알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병상이 있어야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원에서 감염된 확진자와 그 가족들이 입었다. A요양원 입소자의 한 가족은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 먼저 코로나 치료 병상에 배정되는 게 상식인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의료체계가 어디서부터인지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A요양원 측도 병상은 지자체에서 배정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원 관계자는 "병상 이송은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119를 불러도 환자를 모시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 수차례 이야기를 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털어놨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