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직장 내 괴롭힘 포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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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사혁신처 wideopen@newspim.com |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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