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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175명...野, 백신패스 강행에 "기본권 과도 침해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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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정부 방역 대책, 회초리 맞아도 충분해"
이달곤 "백신 중요성은 인정...상황 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년 2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강화된 방역 대책에도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75명을 기록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7000명대로, 전일 대비 2221명 폭증했고 지난주 수요일(5123명) 대비로도 2052명 늘어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판하면서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입장을 우선시하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에 따라 식당, 카페,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1.12.06 hwang@newspim.com

복지위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백신 패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정부가 방역 단계를 풀 때 너무 신중하지 못 했다. 회초리를 맞아도 충분할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감염률이 높아지는 위험은 있다"면서도 "방역 단계를 높였을 때 사망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 기본 자유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쪽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전화도 많이 받았지만 정부가 국민 생명을 갖고 아무렇게나 하겠냐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답변을 했다"며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없는 대책이 (방역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인과성이 증명된 경우와 인과성이 아닌 경우, 그리고 중간 회식지대가 있는데 정부는 회색지대에 대한 판단이 너무 미온적이고 책임 회피적이었다"며 "국민에 신뢰를 주지 못 한 채 강요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백신 피해 전문가 심의워원회 구성 자체도 너무 엉성했다"며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그만큼 못 느끼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방역에 실패하면 국민 탓으로 돌리고 억압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같은 반발 여론이 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방역 지침을 세워야 한다"며 "언제까지 비과학적으로 방역 대책을 지속할 건가. 식당 등 업장에 대한 인원 등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간과 단위 시간에 대한 적정한 거리두기 지침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정부 지침에 따라 2차 접종을 끝냈더니 부스터샷으로 또 맞아라, 6개월 안에 백신 패스는 소멸된다고 하니 불만이 쌓이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에 2년을 협조했지만 점점 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돌파 감염이 생기는 상황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복지위 소속 이달곤 의원은 정부의 백신 접종 강제에 대한 국민 반발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나라기 때문에 관이 꽉 잡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국민의 성숙도는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 제도는 옛날 그대로여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이 의학 지식이 짧으니까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면서 "의사 등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일단 백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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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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