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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역린'에 고개숙인 기재부…지역화폐, 도대체 뭐길래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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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대선후보 '강력 주장'에 기재부 '완패'
긍정 측면 많지만 '역전현상' 등 단점도 분명 존재
지자체장 해결문제 국세투입은 생각해 볼 문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은 기획재정부였다. 지역화폐 예산이 당초 기재부가 편성한 6조원(발행규모 기준)에서 30조원으로 5배나 늘었다.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 여당 대선후보 '강력한 주장'에 기재부 '완패'

원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하기는 해도, 심의권은 국회에 있으니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현재 국회 의석구도에서 여당 대선후보의 '강력한 주장'은 기재부의 반대를 꺾기 충분하다.

기재부의 '완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여당 대선후보의 '역린'을 건드려 미움만 사는 모습이 됐다. 가뜩이나 집권 이후 '기재부 해체'를 외치는 이재명 후보에게 한번 더 '찍힌 꼴'이 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발할 필요가 없는 게 현실이다. 화폐처럼 사용가능한 '돈과 같은 상품권'을 정부가 당초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을 보조해 주겠다는 것인데, 무리를 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밉상'으로 보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지역화폐는 지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다.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지역, 경기지역화폐는 경기권, 인천e음은 인천광역시, 여민전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지자체들은 현금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지역화폐의 판매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할인발행과 정책발행 두가지 경로를 활용한다.

정책발행은 현금성 복지혜택(출산지원금,청년배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하는 제도다.

할인발행은 지역주민에게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할인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상품권)를 판매한다. 액면가 10만원짜리 지역화폐라면, 9만원에 사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할인된 1만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메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할인된 10% 가운데, 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토록 한다.

이번에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15조원 발행분에 대해 정부 예산 7053억원(내년 예산 6053억원에 2차 추경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000억원을 더한 금액)을 투입한다.

당초 정부안(2403억원)에서 36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자체가 나머지 9000억원(지원비율 6%)을 들여 지원비율 10%를 맞춘다.

나머지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화폐 15조원은 지자체가 지원금 10%(1조5000억원)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는 초과세수 활용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지방교부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 기재부의 지역화폐 세금투입 반대 '진짜 이유'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지역화폐에 국가 세금 투입을 반대한 것일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돼 효과가 별로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15일 펴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5호)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실시중인 지역화폐는 사실상 지역특수성이 사라져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론 및 실증분석결과 지역화폐도입은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대형마트와 대체성이 높은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에만 혜택이 집중돼 해결책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원래 지역화폐는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감소 효과를 유도한 목적이 크다. 지역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민들은 낮동안 서울에서 근무하며 여러 필요한 상품을 구매한다. 사는 것은 경기도이지만 소비는 서울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상품권 형식으로 할인해서 발행하고, 경기도에서만 쓸수 있게 하면 경기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역화폐 도입으로 경기 지역경제 활성화는 노릴수 있겠지만, 정작 그만큼 서울에서 소비는 줄어든다. 지역화폐는 인접지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대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봤을 경우 '제로섬 게임'이 되는 부작용이 분명 존재한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 후생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관점이 있다.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2016년에는 지자체 53개만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2020년에는 229개 지자체에서 각자 지역화폐를 생산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구단위에서도 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지자체(시·군·구 +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는 모두 260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88.1%에 달한다. 읍·면·동을 제외한 구 단위까지 지자체 10곳 가운데 9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이야기다.

대형 지자체는 소형 지자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양호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할인율도 인상해 지자체 사이의 지역화폐 발행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세종지역과 인접한 대전지역의 예를 보면, 인구 1인당 지역화폐 발행액은 대전이 33만 9000원, 세종이 10만 5000원이다. 할인율은 대전이 15%,세종은 10%다.

소형 지자체 주민이 인근 대형 지자체 지역화폐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할인율도 높고 가맹점도 많은 대형 지자체 지역화폐를 사서 쓸 경우 당초 지역화폐의 주된 목적인 '역외 소비지출을 막는 효과'도 제한된다.

즉, 세종주민들이 지역화폐 할인율이 더 높은 대전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해 대전으로 넘어가 사용하고 돌아와도 '기름값'이 빠진다는 역설에 직면한다.

'상품권깡'처럼 '지역화폐깡'이 번성하게 될 요인도 불안감을 더한다. 100만원 어치 상품권을 90만원에 구입한 고객이 가맹점에 다시 95만원에 되팔면 '앉아서' 5만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가맹점은 95만원에 사들인 지역화폐 상품권을 지자체에 환전해 5만원의 차액을 먹을 수 있다.

지자체가 단속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허점은 곳곳에 있기 마련이다. 이런 불법이 만연하게 되면 단속비용뿐 아니라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5 photo@newspim.com

◆ 지자체장 '정치적 발판마련'에 지역화폐 동원은 안돼

기재부가 '역린'을 건드리면서까지 지역화폐의 국고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이 해결해야 할 지역사무라는 관점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의 지출 우선순위에서 지방사무인 지역화폐의 예산을 과도하게 늘리는 건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 예산수정 과정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올해와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대 8%까지 국고로 보조해줬지만, 앞으로는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액도 2019년 884억원에서 지난해 6689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지원액은 1조2522억원에 달했다.

물론 지역화폐는 지방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그래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로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지역화폐의 순수성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의 업적'이나 '면세우기'로 내세우기 '딱 좋은' 만큼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자체가 '알아서' 발행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지자체장이 헌신하는 게 맞다.

국가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세를 지자체장의 정치적 발판 마련에 투입한다는 비난도 묵살하기 어렵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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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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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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