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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시대 대한민국, 산업혁명기 조선왕조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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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시대, 그렇다고 공장을 다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인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IT 기술기업 A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에 그 해답 일부가 있다고 믿는다.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축산업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A 대표에게는 축산물 유해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AI 정밀사양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초 기술이 있다. 연구해온 기술 논문이 해외 저널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A 대표는 이 기술이 어쩌면 산업 전반에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는다.

A 대표의 청사진은 정책 담당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R&D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겨우겨우 AI에 필요한 해외 기후 데이터 확보 경로를 얻고 협업 창구를 마련할 때쯤 지원이 끊어진다. 마침 코로나 문제가 터진데다가, IT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극단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방역' 키워드로, 일본 수출 규제 시에는 '소부장'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자 '비대면'으로, 최근에는 무조건 '메타버스' 관련 기술로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식이다. 스마트 축산 분야 기후 위기 완화 기술은 성격이 근본적인 만큼 꾸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핫한' 트렌드에 때맞추기 힘들다. 지원 담당자는 A 대표보다 더 안타까워하지만 지원은 중단되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어려워진다.

A 대표는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술력과 열정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자력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이번에는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 A 대표와 직원이 근무시간 이후 연구에 몰두하려 해도 바뀐 제도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추가 노동'을 금지한다.

52시간 노동시간 제도는 노동자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취지 제도다. A 대표는 그렇게 이해하고 어렵지만 별도 수익성 사업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해 사람을 더 뽑아서 업무와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뽑으려 해도 사람이 없다. 취업 못 한 청년이 넘쳐난다고 아우성치지만 AI 연구 개발을 담당할 만한 전문인력은 노동시장에 없다. 일부 IT 기업이 '핫한' 트렌드를 내세워 투자받은 자원을 올인해 해당 인력을 싹쓸이해갔기 때문이다.

특정 기술 분야의 한정된 고급인력을 독점함으로써 그만한 자본력이 없는 경쟁기업을 고사시키고 이후 경쟁기업이 사라진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해 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악행이지만, 불법 행위가 아니라서 정부나 정책이 막아 주지 않는다.

신기술 개발 고지를 눈앞에 둔 채 다시금 발목을 잡힌 A 대표는 고민 끝에 해외인력 쪽으로 눈을 돌린다. 해외인력의 경우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다면 국내 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간판에 무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출입국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 특수성으로 오랫동안 자격 요건에 맞는 국내 인력이 채용되지 못했던 증빙 자료까지 보낸다. 담당자는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하지만, 여전히 비자 발급은 어렵다고 한다. 개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정책과 제도 기준은 AI보다 더 기계적이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기술의 포부를 접고 번쩍번쩍 화려해 보이는 메타버스 기술 시연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까? 기후 위기와 AI 시대를 눈앞에 두었음에도 국내 기업이 단기적인 돈벌이에만 눈이 멀었다는 악평을 들어가면서? A 대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최대한 가능한 해외인력을 확보하면서 때로는 고용을 위해 편법도 써가며 어떻게든 대안을 고민 중이다.

이쯤에서 필자는 A 대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직접 겪은 일임에도 'A 대표'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일개 회사에 국한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기초 기술에 종사한다는 게 이렇다. 한쪽에는 카지노처럼 화려해 보이는 트렌드 기술의 유혹이 있고, 다른 쪽에는 침대에 다리 길이를 끼워 맞추는 정책 기준이 있다. 늘 그 양쪽 사이에서 곡예를 하느라 정작 기술의 본질, 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 사이에 해외의 선진 기술은 트렌드 너머 기초분야에서 성큼성큼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내가, A 대표가, A 대표라는 이름의 수많은 기업인이 지금 더 힘을 내야만, 이 격차가 산업혁명기 조선이 서구열강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까마득한 거리만큼이나 고정된 자리로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 

씽크포비엘 대표(현), KOIIA 디지털혁신기술위원장(현), ASQN(Asian Software Quality Network)한국대표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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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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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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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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