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일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동안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에서 12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제, 사업장 불법배출 및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및 구역 지정 등이다.
특히 도는 연료 다량 사용시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황사 집중발생 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및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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