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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1년 유예…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상향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6:12

기재위, 소득세법 등 총17개 세법개정안 의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20억→30억 상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최대 5년→10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기존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먼저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신설됐다. 2024년 12월까지가 기한이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매매가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도 신설됐다. 단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외에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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