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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06:00

2017년 줄기세포 시술 의사에게 청탁 받고 공짜시술 받은 혐의
1심, 김영란법 무죄 → 2심, 금액 특정해 유죄 인정…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줄기세포 시술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공짜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2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 전 의장은 2017년 여름 줄기세포 시술을 포함한 미용시술을 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를 소개 받고, 외국인 환자유치 방안 등 부산시의 의료관광 추진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기세포 치료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의장은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었다.

이후 이 전 의장은 2017년 8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세 차례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은 "당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이긴 했지만 그 직무가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전시 업무가 전부였고, 주 상임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였다"며 "당시 담당하던 직무와 A씨가 추진하던 줄기세포 치료사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전 의장을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이 A씨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부산시의원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치행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권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 등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있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통상 사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사회일반으로부터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정임이 분명하고, 시의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이 제공받은 줄기세포 시술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김영란법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받은 줄기세포 시술은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A씨 병원에서 시술 내용과 절차가 표준화 내지 규격화되어 다른 여러 환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시술되엇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시술은 가격이 2400만원이 상품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가액을 계산하면 2250만원에서 3150만원 가량이 되고, 2400만원은 이 범위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청탁금지법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뇌물 혐의에 벌금형 병과와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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