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소경제] 2050년 에너지 33%·발전량 24% 수소 대체…경제효과 1319조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1: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간 수요 2800톤 공급…자급률 60% 이상 확대
40개 해외 공급망 확보…청정수소 인프라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한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50년 국내 에너지 소비의 33%와 발전량 24%를 수소로 대체해 1319조의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 계획에는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가 담겼다.

◆ 국내외 수소 생산, 청정수소 공급체계 전환…수소충전소 2000기 이상 확보

기본계획을 통해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국내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경제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1.26 fedor01@newspim.com

우선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할 계획이다. 생산 목표는 2030년 25만톤, 2050년 300만톤 규모로 단가는 2030년 ㎏당 3500원, 2050년 2500원 선이다.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춰 탄소저장소를 20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2030년 75만톤, 20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20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2030년 비축기지 건설과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와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산업단지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내년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한다.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발전·모빌리티·산업 모든 일상서 수소 활용…수소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발전·모빌리티·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해 2027년부터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 LNG 수소 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수소차종별 생산능력 확보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1.26 fedor01@newspim.com

2050년 526만대의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선박·드론·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한다.

산업 부문도 신규·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연료·원료를 수소로 대체할 방침이다.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하고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한다.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해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가 20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으로 1319조원의 경제효과와 56만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 온실가스는 약 2억톤 이상의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수소는 지난해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2050년에는 단일 에너지원으로써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이정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1.26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