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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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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김교현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동우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사장 박찬복 ▲㈜대홍기획 대표이사 부사장 홍성현 ▲롯데쇼핑㈜ 마트사업부 대표 부사장 강성현 ▲롯데쇼핑㈜ 슈퍼사업부 대표 부사장 남창희 ▲롯데물산㈜ 대표이사 부사장 류제돈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김용석 ▲롯데알미늄㈜ 대표이사 부사장 조현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 부사장 고정욱 ▲롯데이네오스화학㈜ 대표이사 내정 전무 정승원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상무 정재학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상무 정현석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 김진엽 ▲한국후지필름㈜ 대표이사 상무 이형규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그룹 유통군 총괄대표 兼 롯데쇼핑㈜ 대표이사 내정 부회장 김상현 ▲롯데그룹 식품군 총괄대표 兼 롯데제과㈜ 대표이사 사장 이영구 ▲롯데그룹 호텔군 총괄대표 兼 ㈜호텔롯데 대표이사 내정 사장 안세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 부사장 정준호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최병환 ▲롯데엠시시㈜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정부옥 ▲롯데지주㈜ HR혁신실장 부사장 박두환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내정 전무 추광식 ▲㈜씨텍 대표이사 내정 전무 강경보 ▲롯데GFR㈜ 대표이사 내정 상무 이재옥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상무 오일근


◇ 승진

<롯데제과>

▲상무 김현덕, 최성철, 허진성 ▲상무보 이경재, 최규상, 김경수, 윤여욱

<롯데푸드>

▲상무 박찬호 ▲상무보 윤덕환, 최호형, 김홍규

<롯데칠성음료>

▲상무 이양수, 이남철, 여명랑 ▲상무보 안진표, 서인환

<롯데지알에스>

▲상무 김치만 ▲상무보 최용환, 이권형

<롯데중앙연구소>

▲상무 양시영 ▲상무보 곽중기

<대홍기획>

▲상무 이승조 ▲상무보 김의중, 황정호

<롯데유통사업본부>

▲상무보 김동현

<롯데백화점>

▲전무 이호설 ▲상무 김선민, 구성회, 김재범, 정경운, 임재철 ▲상무보 윤우욱, 강우진, 윤형진, 우순형, 신남선, 전일호, 이원석, 박성철

<롯데마트>

▲전무 김창용 ▲상무 신주백 ▲상무보 이준혁, 배효권, 윤병수

<롯데슈퍼>

▲전무 정원호 ▲상무 김동하 ▲상무보 현영훈, 배대성

<롯데e커머스>

▲상무 김장규 ▲상무보 김종환

<롯데하이마트>

▲상무 박왕근, 문병철 ▲상무보 박창현, 김은정

<코리아세븐>

▲상무 김영혁, 이우식 ▲상무보 홍준, 손승현

<롯데홈쇼핑>

▲전무 김재겸 ▲상무 이용환, 강재준 ▲상무보 정지현, 전호진

<롯데컬처웍스>

▲상무 정경재 ▲상무보 김무성

<롯데멤버스>

▲상무보 김근수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최명호, 조창락 ▲상무보 김태웅, 권순근, 권재범

<롯데정보통신>

▲상무 김경엽, 김성환, 박종표 ▲상무보 김양규, 임종삼, 곽미경, 장병철, 김봉세, 강은교

<호텔롯데>

▲전무 Morten Andersen ▲상무 이효섭 ▲상무보 두경태, 조창용, 김지태, 권정근

<롯데면세점>

▲상무 이상진 ▲상무보 노재승, 한경완

<롯데월드>

▲상무보 김관식, 김기훈

<롯데리조트>

▲상무보 하태홍

<롯데렌탈>

▲상무 김경봉 ▲상무보 이규필, 이상엽, 이광호

<롯데물산>

▲상무보 손유경, 이윤석

<롯데상사>

▲상무보 이창휘

<캐논코리아>

▲상무보 김정현, 이호성, 전형준

<한국후지필름>

▲상무보 박찬성

<롯데캐피탈>

▲상무 하양호 ▲상무보 오용하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전무 황민재, 박수성 ▲상무 김성권, 박재철, 임오훈, 박경선, 김용학, 강종원 ▲상무보 박인철, 조용준, 박중성, 최정규, 김해철, 이현섭, 권조현, 김기생, 심미향, 송근창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상무 김대중, 양재호, 한명진 ▲상무보 문정식, 이한수, 이경남

<롯데정밀화학>

▲상무 신준혁, 권의헌 ▲상무보 김주용, 강경하

<롯데이네오스화학>

▲상무보 노동인

<LC USA>

▲상무 한경조, Mark Peters

<롯데엠시시>

▲전무 윤승호

<롯데알미늄>

▲상무 한충희, 이상원 ▲상무보 백병옥

<롯데건설>

▲전무 김병근 ▲상무 김진, 지승렬, 김상민, 고용주, 김태완 ▲상무보 이정원, 박용신, 이대풍, 김영균, 이상한, 강민종, 김영주, 성무진

<CM사업본부>

▲상무보 고권석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보 안성준

<롯데벤처스>

▲상무보 배준성

<롯데인재개발원>

▲상무보 임원균

<롯데지주>

▲전무 임성복, 정영철, 김홍철 ▲상무 권오승 ▲상무보 진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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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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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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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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