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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극 대응 위한 경찰 면책 규정 도입 논의 '급물살'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5:12

행안위 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최근 부실한 강력사건 대응으로 몰매를 맞는 가운데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경찰 면책 규정 확대 법안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는 25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전자발찌 훼손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면책 규정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강윤성 집까지 방문하고도 영장이 없어서 집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2019년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실시된 2019 을지태극연습 관련 테러 및 화재대비 종합훈련에서 경찰이 테러범을 체포하고 있다. 2019.05.30 dlsgur9757@newspim.com

행안위 소위 위원들은 "과거 오원춘 사건, 송파구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 사건 경우에도 법률상 한계로 경찰이 범죄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했고 인명 피해도 막지 못했다"며 "최근 인천 층간소음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안위 차원에서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다만 그동안 매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이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죄와 범인을 제지하는 데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현장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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