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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두환 조문 안 가겠다"...지지자 반대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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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는 게 어떤가" 청년들에 질문
"치명적인 악수될 것" 만류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조문 의사를 철회했다. 

홍 의원은 24일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아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BNB타워에서 열린 JP희망캠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08 kilroy023@newspim.com

홍 의원은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저의 제2고향인 합천 옆동네 분"이라면서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조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는 24일 오전 9시 40분 기준 821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다수의 댓글이 전 전 대통령 조문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부는 "가셔셔 화합 메시지를 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다"라며 조문을 가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전 전 대통령의 5·18 무력 진압 등 과오를 들어 홍 의원의 조문이 '치명적인 악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은 악수라고 생각한다. 또 프레임에 갇힐 여지를 안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에 가서 보수당은 싫어도 홍준표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외친 게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경남 창녕군 출신이다. 어린 시절 합천군 덕곡면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전 전 대통령은 덕곡면과 이웃한 율곡면 출신이다.

홍 의원은 전날 "살아생전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란 질문에도 "제 두번째 고향이 합천이다. 전 전 대통령은 제 옆 동네 분이었다"고 인연을 강조했다.

다만 "1986년 청주지검 초임 검사 때, 전경환 새마을 사무총장이 청와대 파견검사를 해 주겠다고 찾아오라고 했을 때 거절한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홍 의원은 "그때 거절했기 때문에 1988년 11월 5공비리 사건중 노량진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한 조문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전날 조문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에 일정을 번복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들과의 오찬에서 참석자들의 만류로 조문 철회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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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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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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