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내 1호 ICO' 보스코인 발행업체 이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권 분쟁 상황서 기망으로 비트코인 전송받아…1·2심서 집유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종전 판례 확인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최초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로 알려진 보스코인 발행 업체 이사가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부친이자 업체 대표인 B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인 보스코인을 개발·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한 B씨와 그의 아들 A씨는 2017년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모집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6902BTC(비트코인)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당시 A씨와 임원들은 어느 하나가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는데, B씨와 갈등을 겪던 이사들이 B씨를 해임하려고 하자 A씨는 다중서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일부를 자신 명의의 단독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다.

A씨는 임원들에게 "가상화폐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에서 제3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면 소지한 비트코인 수에 비례해 일정량의 자체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는데 다중서명계좌에서는 참가가 불가하다"며 "6902BTC 중 6000BTC를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이벤트 참가 후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를 반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벤트 후 6000BTC를 반환하지 않았고, 해당 이벤트는 다중서명계좌에서도 이벤트 참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제가 되자 A씨는 아버지 B씨가 추가 참여된 다중서명계좌로 이를 반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약 197억 7400만원으로 환산되는 6000BTC을 편취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특경가법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벤트에 참가한 다음 바로 6000BTC를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이사들을 기망했고, 그로 인해 이사들이 비트코인을 피고인 단독계좌로 이체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회사 구성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회사를 설립한 아버지가 피해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실제로 이벤트에 참가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벤트 실제 참가 여부는 이 사건의 기망 성립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기망의 핵심은 '이벤트 참가 후 즉시 비트코인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있지 '참가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트코인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할 뿐 재산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비트코인에 관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를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