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마포 데이트 폭행 사망 피해자 유족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 살릴 골든타임 소모…의식 상실된 상태였다"
사고 현장 당시 CCTV영상 공개, 바닥에 피 묻어
증인대에 선 황씨 어머니 "명백한 살인의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A(31)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황씨 어머니와 변호인은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상해치사 혐의 2차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와 검찰에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때 피해자는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피해자를 (오피스텔) 1층에서 8층으로, 8층에서 다시 1층으로 끌고 다니면서 더 큰 충격을 가했고,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의 국민들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벽에 부딪혀 쓰러진 황씨를 잡아 끌자 바닥에 피가 얼룩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황씨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가는 장면, 황씨의 목이 꺽인 채 머리가 뒤로 젖혀진 모습이 등이 담겼다.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검찰은 CCTV 속 A씨가 황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는 장면에 대해 "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이어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황씨의 어머니가 증인대에 섰다. 그는 "피고인의 잦은 성인 동영상 시청과 여자 관계, 피고인이 딸에게 옮긴 성병과 임신 가능성 등으로 싸우는 일이 잦았다"며 "사건 당일에는 딸이 피고인과 다툰 내용을 친구에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다퉜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에 포착된 폭행은 두 차례지만 사각지대로 갔을 때 주변 유리벽이 흔들리는 모습 등을 보면 119 도착 전까지 총 7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이라며 "살릴 생각이 있었다면 응급조치 없이 1층부터 8층까지 머리가 부딪히고, 허위 신고와 알리바이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황씨의 어머니는 또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의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의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딸을 욕하고 사후 피임약 구입 방법을 묻는 대화, 딸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명백한 살인"이라며 "범죄심리학자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딸이 피고인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모든 걸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아프다"며 "엄마, 아빠인 저희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모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를 밀어 유리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황씨가 그 충격으로 기절했음에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