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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끝판왕' 중국 분식회계 캉미제약 회장 징역 12년, 주가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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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장사 캉메이야오예(*ST康美藥業, 600518, 캉미제약)의 마싱텐(馬興田) 회장 등 12명이 연루된 분식 회계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광둥성 포산시 중급법원은 캉미제약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마싱텐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20만 위안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캉미제약 주가는 이날 또다시 4.78% 하락한 4.19위안 까지 후퇴했다. 시가총액도 208억 9000만 위안 까지 축소됐다.

캉미제약의 시가총액은 2018년 5월 한때 1400억 위안 까지 불어났으나 현재 싯가는 당시 최고점에 비해 85%나 감소한 상태다.

법원은 마싱텐 회장에 대해 증시 주가 조작및 허위 공시, 공시 사항인 주요 경영 정보 은닉, 수뢰죄 등을 적용해 유기징역 12년, 벌금 120만 위안의 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회장을 비롯한 캉미제약의 다른 경영진 및 직원 11명도 관련 증권 범죄 혐의로 모두 유기징역과 벌금 형에 처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1.11.18 chk@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캉미제약 마싱텐 회장 등은 2015년~2018년 기간 대량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자하고, 도용한 주식 계좌를 통해 불법 주식 매매를 일삼았다. 이밖에도 마싱텐 회장은 회사 관계자들을 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싱텐 회장은 또한 2005년~2012년 사이 부정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증권 투자 관련 업무 관련인들에 대해 780만 홍콩달러와 60만 위안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캉미제약은 마싱텐 회장의 지휘하에 2016년~2018년 기간 매출과 이익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일삼았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캉미제약이 연간 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 회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24억 5900만 위안의 손실을 입혔다며 마 회장과 5명의 직접 가담자, 회계법인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캉미제약 창립자인 마싱텐 회장(1969년 생)은 광둥성 푸닝(普宁)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맨손 창업으로 2013년 한때 160억 위안의 재산을 축적, 후룬 100대 부자 63위에 까지 올랐다.

주가가 오르면서 2017년 마싱텐 회장의 몸값은 405억 위안으로 불어났으며 후룬방 부호 순위 또한 46위로 껑충 뛰면서 광둥성 푸닝의 첫째 가는 부자 반열에 올랐다.

캉미제약의 분식 회계는 중국 증감회가 2018년 말 상장사에 대한 일상적 감독 관리 과정에서 재무 제표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뒤 연간 보고서 등 실적 허위 기재 등 주가 조작 사실을 밝혀내면서 사건화됐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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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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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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