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금융공약] (完) 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5:33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5: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1월부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 과세
이재명 "주식 과세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윤석열 "현 상태 과세 반대…美 벤치마킹 해야"
업계 "2030 표심 잡기 우려, 산업발전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30세대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17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십, 수백 억원의 수익을 챙기고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찌감치 가상자산 과세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이 투기성 성격이 강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매우 강해 사기, 범죄,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여론도 과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위원,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의원까지 나서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1년 유예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두뇌집단) 세미나에 참석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가상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9월 경선 토론회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다만 거래소에 대해 인가라든지 블록체인 거래, 가상화폐 거래로 사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하고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내에서 정부의 인허가제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가상자산 유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2030세대를 위한 포퓰리즘으로만 가상자산 공약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A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 모두 과세 유예를 말하고 있으니 누가 되더라도 유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선은 3월이고 과세는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내부서도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현재 거래소 대부분이 신고 수리조차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두 달 뒤에 과세하는 것은 무리인 감이 있다"며 "과세를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재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 B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 공약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발언보다 업계와 시장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산업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