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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지위' 승소한 대우건설 "신반포15차 공사 중지해달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8:24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8:24

대우건설, 신반포15차재건축조합 상대 가처분 신청
"일시적 중단 요청" vs "이미 시공권 상실해 억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우건설이 최근 법원 판결로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지위를 확인받은 가운데 삼성물산이 새 시공자로 진행하고 있는 '래미안 원펜타스'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3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대우건설 측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부동산을 반환받기 전까지 조합 측의 부동산 변경행위(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직 적법한 점유권자고 만일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적법한 유치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리보전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면 시공권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측은 "최근 새로 소집한 총회에 따르면 90%가 넘는 조합원 의결로 대우건설은 시공권을 상실했다"며 "다시 한 번 결별을 통보한 셈인데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억지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이 시공자를 한 번 정하기만 하면 중간에 교체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언제든 신뢰가 깨지면 민법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측도 "대우건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공사중지인데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주체는 조합이 아닌 삼성물산"이라며 "공사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주장을 서면으로 받아본 뒤 오는 24일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7년 9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건설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59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협상이 결렬되자 2019년 12월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제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합은 소송이 계속 중이던 지난해 4월 삼성물산과 새로 도급 계약을 맺었다. 1심도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제사유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 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았다"며 대우건설과 조합 사이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삼성물산이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제·해지 안건을 다시 상정했고 안건은 90%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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