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IPO] SM상선, 내달 코스닥 상장..."노선 확대·선박 확충 통해 글로벌 경쟁력 ↑"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2:2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2: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몸값 2조원의 해운사 SM상선이 다음달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노선확장과 선박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박기훈 SM상선 대표이사는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SM상선은 국내외 어떤 선사를 비교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알차고 탄탄한 회사다. 규모는 글로벌 선사에 비해 작지만 한진해운 출신이 90%로 인적자원이 우수한 회사"라며 "앞으로 IPO를 통해 나아가는데 많은 성원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SM상선]

국내 양대 원양선사 중 하나인 SM상선은 SM그룹의 계열사로서 2016년 한진해운의 인력과 영업자산을 인수해 설립됐다. 컨테이너 운송사업과 건설업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박기훈 대표, 정광열 대표가 각각 이끌고 있다.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 운송은 규격화된 컨테이너 화물을 고객으로부터 집하, 선박에 선적해 미리 정해진 일정과 항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 서비스에 해당한다. 해운부문의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는 롱비치·오클랜드·시애틀·밴쿠버·포틀랜드 등을 기항하는 미주 서부 노선 4개와, 상하이·하이퐁·호치민·방콕 등을 기항하는 아주 노선 9개로 구성돼 있다. 10월 기준 총 18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SM상선의 주요 대형 화주는 삼성전자와 GE,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미국의 체인점 달러트리와 하버 프레이트 등이 있다. 글로벌 최대 해운 얼라이언스인 2M(머스크·MSC)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운항 및 선복교환을 진행 중이다.

SM상선은 해운업황이 황금기를 맞으며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매출액은 7076억원으로 작년 연간 총 매출(1조328억원)의 68%를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3089억원으로 전년(1405억원) 수준을 2배 가량 상회한다.

올해 들어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성 회복이 더뎌지면서 화물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 시황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올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며 해상운임이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운임 강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SM상선은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노선 확장, 친환경 설비, 컨테이너 및 선박 확충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미주노선의 경우 기존 서안 노선 외에 2024년까지 동안 노선을 개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 최대 항만인 뉴욕항, 사바나항, 찰스턴항 노선에 신규 선박을 투입한다. 아주노선은 SM상선과 HMM, 장금상선, 흥아컨테이너라인, 팬오션 등을 포함하는 5개의 국적 정기선사가 참여하는 K-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2024년까지 아주 노선을 총 13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약 1만8000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는 대량 발주와 탄소 저감장치 등 친환경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SM상선은 다음달 1~2일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다. 총 3384만4220주를 모집하며 50%가 구주매각이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8000~2만5000원이다. 예상 조달금액은 6092억~8461억원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1조5200억~2조1200원이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