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셀트리온그룹 지주사 통합 '제동'..오너 2세 서진석 경영 능력 '시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장 3사 합병 추진 계속...지배구조 개편 등 목적 일부 달성 전망
2세 승계 작업에는 차질...통합 지주사서 능력 검증 받을 듯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셀트리온그룹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에 변수가 생겼다. 비상장 3사의 합병에서 셀트리온스킨큐어가 배제된 것이다. 업계에선 서정진 명예회장의 장남인 서진석(37)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제공]

◆지배구조 개편·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전망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스킨큐어를 배제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와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 소액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면서다.

이번 비상장 3사 합병은 상장 3사 합병의 사전 단계였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면 셀트리온그룹은 '서정진→통합 지주사(셀트리온홀딩스)→통합 사업사(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헬스케어)' 구조가 구축되는 그림이다.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 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와 비용 절감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셀트리온스킨큐어가 지주사 합병에서 빠지더라도 셀트리온그룹은 상장 3사 합병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사업상 핵심인 상장 3사 합병이나 통합 지주사의 지배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을 각각 2.12%, 1.39%씩 갖고 있다.

상장 3사 합병이 추진되면 합병 추진 배경인 지배구조 개편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연구·생산한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판매를, 셀트리온제약은 국내 판매를 각각 맡고 있다. 두 회사는 직접적으로 지분 관계가 없어 그간 내부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셀트리온그룹은 실제 공시 대상 대기업 중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지난해 셀트리온의 내부 거래 비중은 37.3%다.

◆2세 승계 작업 차질...경영 능력 시험대로

다만 셀트리온스킨큐어가 비상장사 합병에 빠지면서 2세 승계 작업에는 차질이 생겼다. 당초 업계에선 비상장사와 상장사 합병을 통해 서 명예회장의 2세 승계 작업이 본격화 됐다고 해석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 회사다. 서 명예회장의 개인회사격인 셀트리온지에스씨가 100% 자회사 셀트리온스킨큐어를 합병한 후 지금의 셀트리온스킨큐어가 탄생했다. 당시 서 명예회장은 화장품 사업에 1500억원을 투자해 새 먹거리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듬해인 2017년 10월 서 의장을 대표이사로 앉혔다.

하지만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적자에 허덕였다. 이 회사의 최근 3년 당기순손실은 ▲2018년 229억원 ▲2019년 185억원 ▲2020년 78억원 등이다. 서 의장도 이를 피해갈 순 없었다. 서 의장은 1년 5개월 만인 2019년 3월 셀트리온스킨큐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셀트리온 제품개발부문 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회사 측에선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으나 당시 업계에선 실적 개선 실패에 따른 인사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셀트리온스킨큐어 개인 주주들도 이번 비상장사 합병 배경에 의구심을 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서 의장이 올초 셀트리온스킨큐어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경영의 키를 쥐고 있는 탓이다. 특히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최대 주주는 68.9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 명예회장이다. 한 소액 주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장품 강국 레드오션에 구명보트 하나 주고 사회 경험 전무한 서 의장에게 헤엄치라고 한 격"이라며 날을 세웠다.

비상장사 합병 이후 이변이 없는 한 셀트리온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변동 없이 서 의장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세 경영 리더십 검증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 지주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이전의 부진한 성적표를 떼는 과정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