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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 학생 사망 사고…"규정 위반 사례 다수 확인"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3:20

교육부·고용노동부, 사고 발생 업체·학교 조사
현장실습 현장 전체 전수조사 추진키로
현장실습관리시스템 부실 등 여러 문제점 드러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과 관련한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특성화고도 현장 실습 운영 지침상의 규정을 다수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직업계고 전체의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17)이 요트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 발생으로 실시하게 됐다.

사고 발생 후 교육부를 비롯한 전남교육청, 여수고용노동지청,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전문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학교 및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은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형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정황을 조사단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실습관리시스템도 부실하게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습기업은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학생의 실습일지도 작성되지 않았다.

실습업체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법령상 18세 미만은 잠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을 대상으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경,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현장 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상 취약 기업을 점검하고, 학교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매년 11월~12월에 걸쳐 시도교육청·학교 대상으로 중앙단위의 현장실습 지도를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이달 말부터 미리 실시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에 나선다.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긴급히 설치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개선점을 확인하고,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계속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히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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