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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공문 10여차례 서명"…이재명측 "무관심해야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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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지적에 이재명 후보 반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10여차례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업무에 무관심해야 옳느냐"고 반박했다.

16일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1월~2016년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가 보고받았던 공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변경안' 등까지 핵심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검토 보고서에 사인한 것인데 성남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산하기관 업무에 완전히 무관심해야 옳은 시장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5년 시점에서 배임이 성립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손실을 일으키는 의사결정을 했다든가 손실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이익을 5503억원 환수했고 민간이익이 더 늘었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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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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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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