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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역연금 받은 군인 사망, 유족한테 착오 지급분 환수 못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7:00

사망한 군인 유족, 국군재정관리단 상대 승소
"기지급 급여 환수 대상에 상속인은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제 전역으로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이 사망하자 유족들로부터 착오 지급된 연금 이자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지난 1957년 소위로 임관해 1972년 대령으로 진급했으나 이듬해 4월 20일자로 전역했다. 이후 A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명령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과거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가 작성된 점을 근거로 전역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2017년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A씨에 대해 1981년 11월 30일자로 새로 전역을 명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의 복무기간을 26년 5개월로 보고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퇴역연금 총 15억6510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가 사망한 후인 지난해 9월 경 "A씨에게 기지급한 퇴역연금 중 이자는 법령상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됐다"며 A씨 유족들에게 환수안내와 납부를 고지했다.

유족들은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한정되고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각각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 환수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구 군인연금법에는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를 받는 사람의 상속인'에게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사망 전에 이 사건 퇴역연금 전액을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퇴역연금 대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수령·소비하지 않은 원고들로부터 환수처분에 의해 이자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며 원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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