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자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은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되지 않거나 버려진 자동차로 방치기간이 두 달을 경과하는 차량을 뜻한다.
단속대상은 주택, 공터, 하천, 공원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시는 무단방치차량이 신고 또는 자체적발 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견인조치 후 절차에 따라 폐차나 강제처리(말소)를 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단속에 앞서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홍보자료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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