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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수사중 사무관 1명 외 부동산 투기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4:36

공무원·가족 376명 특별조사…부동산 취득 3명 혐의 발견 못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7월 학하동 하천부지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5급 사무관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홍상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12일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본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대전교육청 공무원 A(행정 5급) 씨가 도안 2-2지구 하천부지를 사들인 후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상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12일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2021.10.12 rai@newspim.com

이에 대전시교육청 같은 달 20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공무원 및 가족 등 총 376명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중 공무원 90명(재직 76명, 퇴직 14명), 가족 286명(재직 262명, 퇴직 24명) 376명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했으나 고령으로 입원, 해외 거주, 또는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재직공무원의 가족 11명과 퇴직공무원 43명은 거부했다.

조사결과 도안 2-1·2-2·2-3·2-5 지구, 연축지구, 계백지구, 대덕지구 등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총 4명(4건)으로 확인됐다.

A씨를 제외하고 3명은 취득과정에 있어 의혹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

내부 정보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조사 자료는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대전교육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 확대 실시 ▲부동산(토지,건물) 신규 거래에 대해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집중 심사 강화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불이익 강화 ▲상시 신고센터 운영 ▲전체 공무원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원천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배성근 대전교육청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부교육감)은 "이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으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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