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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최종 합의 불발…"다시 원내지도부 몫으로"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19:40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20:37

김기현 "민주당, 언중법 강행하면 국민 심판 직면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9.26 pangbin@newspim.com

여야 협의체가 마지막 회의까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 하면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표결 여부는 여야 지도부의 공으로 넘어갔다.

8인 협의체 일동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반론 청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니까 인터넷 뉴스 서비스 상 반론 청구를 표시하고 청구 요지를 댓글창이라든가 적절한 방법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으로 좁혀 졌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니까 원내대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정보도 관련) 언론사 사이트 보도가 아니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요지를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해보자고 논의했고 이런 공감대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보도나 반론 보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자율 규제를 하도록 그 분들과도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당연히 삭제돼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열람차단청구권 자체는 취재 자체를 원천 단계에서 못 하게 하는 원천봉쇄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뉴스 보도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론의 제기권을 좀 더 강화하고 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을 충분히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논의하냐'는 질문에 "논의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민주당이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언론중재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를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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