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방역 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7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5억원, 강원도는 7억9000만원, 충북도는 2억1000만원, 경북도는 2억80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앞서 지난달 강원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해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해 방역을 강화해 확산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특히 방역취약 정도, 소독시설 현황,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특별교부세는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ASF 양성 방역대 농장 소독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사용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를 신속히 보강·구축해 ASF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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