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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관계공무원 14명 징계요구

기사입력 : 2021년09월18일 08:59

최종수정 : 2021년09월18일 08:5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이어 감사를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제출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사전조사 기간 동안 도에 사전 협의·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감사 대상 공무원의 감사장 출입을 막아 대면조사를 못하도록 사전조사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자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으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종합감사 TF팀 활동사항' 등 4건을 감사대상으로 특정해 통보하자 공식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반이 특정∙복무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답변 요구했음에도 모두 불응하고, 총 3회에 걸쳐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감사절차)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불응해 정당한 감사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광한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남양주시 직원들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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