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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항소 결정... 금감원 "하나은행과 소송 고려한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4:34

"개별 처분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 필요"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국회에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은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들(CEO)도 다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17일 박지선 공보실 국장은 온라인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로 DLF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이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1심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금감원이 제기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다섯 가지 중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금융사 CEO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자체를 준수 위반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항소로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도 혼란에 빠졌다. 현재 사모펀드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위반으로 8개 금융회사와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 국장은 "7개의 제재 건에 대해선 금감원 제재심이 이미 끝났고 증선위, 금융위의 후속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20년 6월 제기된 하나은행 1심 소송은 조만간 1심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나은행 제재심 처리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제재건을 처리할 경우 불안전판매와 내부통제 제재를 분리해 처리할건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의 CEO 징계에 대해 금융위에서 감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금융위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 금감원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전체적인 제재방안 금융위와 긴밀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다른 금융회사 CEO 제재에 영향 미치면서 금융권에 장기적인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 국장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 통해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추가적 사법적 판단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과 무관하게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박 국장은 "우리도 법원 판단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해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적 판단 감안해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전적 감독으로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적 감독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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