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내 엄벌 호소 "4살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 씨의 강도살인·재물은닉·방실침입·시체유기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B씨의 아내가 참석해 엄벌을 호소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입사 초기에 회사에서 난처한 일을 겪었을 때 제 신랑이 도와줬다고 들었다. 소액이지만 A씨가 필요하다고 할 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빌려주기도 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가정이 있고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어떻게 4살짜리 아이의 아빠이자 한 집의 가장인 제 신랑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계획까지 했는지, A씨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과거 근무하던 증권회사 입사 동기인 B씨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침입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을 하던 중 약 4억5000만원의 빚을 지게 돼 B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후 A씨는 B씨의 주식계좌에 접속해 9억9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다만 매도한 주식은 현금화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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