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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공수처 "부당한 정치공세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17:15

김기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
공수처 "압색 정당…김웅 PC서 검색 '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법적조치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의 '불법 압수수색' 주장에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공수처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 PC 압수수색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수처가 영장 제시 없이 바로 김 의원과 보좌진의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의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의원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하지만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우선 '오수'라고 입력한 키워드는 김오수 검찰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해당 키워드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굳이 검찰총장을 적시하며 정보 수집을 운운한 배경과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런 기본적이고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공수처를 묘사한 것은 신생기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또한 "김웅 의원은 스스로 밝혔듯이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사로,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응 의원 측은 김 의원 PC가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공수처는 "PC 내 자료 확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나 참관인 등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키워드 입력 시 PC 화면 상으로 드러나는 자료 중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보좌진 입회 하에 추출 작업을 시작하려던 시점에 다수의 위력을 동원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문제삼은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으며 수사팀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막아서며 압수수색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당시 공수처 수사팀은 오후 9시30분께 결국 김 의원 사무실에서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재시도할 것을 대비해 현역의원 37명을 비상대기조로 편성하고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아예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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