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채용 대가 뇌물수수' 대전 국립대 교수 2명에 징역 10년·8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6:57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6:57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교수 채용을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들에게 검찰이 "지위와 책임을 망각했다"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 A(50대) 씨와 B(40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2년 6월~8월 대전의 한 국립대 시간강사 C(40대) 씨로부터 교수 채용 대가로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이들에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1심 구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440여만원을, B씨에겐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43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직 임용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고 교수 임용에 절대적 권한 가진 지위를 이용해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국립대 교수로서 지위와 책임을 망각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B씨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강사(여) 강제추행 혐의도 병합해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