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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속인 제주산돼지전문점 7개소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0:4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의왕시 A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B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군포시 소재 C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했다.

수원시 D 업소는 실제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 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각각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 표시를 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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