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직업훈련시스템 전면 개편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09:45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09: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금껏 진행해온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대학 3학년까지 확대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한다. 또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해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창의·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폭넓게 지원한다.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해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을 높인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9.09 jsh@newspim.com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500만원으로 자부담 10%를 내야한다. 

범부처 직업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본인에 맞는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해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인별 선호, 역량 등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 훈련과정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훈련장려금 최대 월 31만6000원으로 확대…특별훈련수당 20만원 지급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취업과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월 11만6000원 수준인 훈련장려금을 최대 31만6000원(특별훈련수당 월 20만원 포함)까지 높인다. 

유급휴가훈련을 활용해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남도와 시범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산한다.

기업·대학·연구원 등을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신규 지정(2022년 20개소)해 미래차, 수소제철 등 새로운 직무분야에 특화된 직업훈련도 제공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9.09 jsh@newspim.com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특화훈련도 실시한다. 노사단체가 함께 중장년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파악, 이·전직 및 직장 적용 등을 위한 훈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노동이동 지원을 위한 폴리텍 재취업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역량도 높인다. 우선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한다. 폴리텍도 기존 산업기술(x)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기업 고유의 직무훈련과 신기술 훈련을 연계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를 확대한다. 재직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훈련 거점(K-Digital Platform)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 완화…훈련시간 단축·행정절차 간소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최소 훈련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마이크로 러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9.09 jsh@newspim.com

우수 기관이 더욱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공급물량을 기관 역량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양질의 훈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상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