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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마감] 닛케이, 경제 회복 기대감에 6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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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8일 아시아 주식시장은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다. 일본 주가지수는 1%가량 상승했다.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쿄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0.9% 상승한 3만181.21엔으로 3만엔을 회복해 올해 3월18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에서 마감했다. 도쿄증권거래소주가지수(TOPIX·토픽스)는 0.8% 오른 2079.61포인트에서 마쳤다. 이로써 닛케이와 토픽스 모두 8거래일째 상승했다.

일본 경제의 회복 기대감이 시세를 뒷받침한 배경이 됐다. 이날 일본의 4~6월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는 전기 대비(연율 환산) 1.9%로 발표됐다. 잠정치 1.3%에서 상향된 결과다.

이와이코스모증권의 아리사와 쇼이치 투자조사부장은 로이터통신에 "외국인 투자자자들이 일본 주식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이제는 얼마나 저렴하게 됐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닛케이지수의 주가수익배율(PER)은 올 회계연도(올해 4월1일~내년 3월31일) 순이익 추정치 기준 약 13배로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주가지수 S&P500의 PER은 약 21배를 기록 중이다.

전날까지 일본 증시를 3거래일 동안 들어 올린 것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이달 말 퇴진에 따른 새 총리의 경제 대책 기대감이었다.

로이터가 인용한 시장 참가자들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은 일본 경제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견조한 기업 실적은 주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로 소프트뱅크그룹(SBG)가 독일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의 70억달러 규모 주식스와프 계약 체결 발표를 호재로 이틀째 강세를 나타냈다. SBG는 오전장 10% 넘게 올랐다가 상승폭을 4.6%로 축소해 마감했다.

관련 계약은 SBG가 보유한 미국 통신사 T-모바일US 주식 일부를 도이치텔레콤에 매각하고 도이치텔레콤 지분 4.5% 취득하는 내용이다.

SBG가 투자처를 일본과 미국, 유럽의 통신사에 분산하고 산하에 둔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간밤 미국 기술주가 상승한 덕에 일본 증시에서도 관련주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관련주인 어드반테스트와 도쿄일렉트론은 각각 3.4%, 2.4% 뛰었다.

중국 주가지수는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약보합(1.4포인트 하락)인 3675.19포인트, CSI300은 0.4% 내린 4972.13포인트에서 마쳤다.

대만 가권지수는 0.9% 떨어진 1만7270.49포인트에서 마무리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이날 오후 4시32분 기준 0.7% 떨어진 2만6174.00포인트에 호가됐고 베트남 VN지수는 0.5% 내린 1334.79포인트를 나타냈다.

인도 주식시장도 약세다. 같은 시간 S&PBSE 센섹스는 0.3% 하락한 5만8082.49포인트, 니프티50은 0.5% 내린 1만7269.40포인트를 기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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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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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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