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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소와 은행 책임 구분해달라"…당국에 승인 호소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5:04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냈다.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9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가상자산 산업, 금융당국이 결자해지 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9개 거래소는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다.

이날 회견에는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회 위원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참석했다. 

9월 24일 특금법 신고 접수 기한까지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피력하고, 금융당국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간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더욱이 최근 금융당국은 보도자료, 지침을 통해 거래소들에게 원화 마켓을 제거하면 신고는 가능하다거나 고객들에게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회 위원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성명 발표에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들은 건전한 원화 마켓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지가 분명하다고 봐야 마땅하다"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한해 반려 없이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당국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기간 중 실명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원화 마켓을 제거한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대승적 결단으로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법률 위반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래소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지겠다"고 입을 모았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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