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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준으로 관리"…이륜차에 안전검사·폐차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2:01

대형 이륜차 우선 안전검사…미검사시 운행정지명령
내달부터 미신고 차량 등 일제단속…사용신고 전산화 확대
이륜차 정비자격제 도입…오토바이센터 제도권 편입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이륜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차제도도 신설해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줄여 체계적으로 폐차를 관리한다. 이 밖에 불법 이륜차에 대해 일제 단속하고 이륜차 정비업을 도입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자동차에만 실시되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요장치 작동상태와 불법튜닝 등을 점검한다는 목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린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육안검사로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한 이동·고정식 검사장비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없던 폐차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도록 한다. 절차는 자동차 폐차를 준용해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으로 폐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폐차는 차주 등이 폐차를 요청하면 폐차장이 차량을 인수해 사용신고필증·번호판 폐기한다. 이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서류 절차를 거쳐 폐차를 진행한 뒤 사용폐지를 신고한다.

아울러 사용 차종과 연식 등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와 해체재활용업계가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과 신고제도도 강화한다.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인다.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와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 폐지를 유도한다. 차량과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신고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차주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30만원)한다.

이 밖에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 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업'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륜차는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증가 등으로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258건으로 1.7%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5.4% 늘었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작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분의 1에 달한다.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가 자동차에 비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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