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이 직접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검찰 직접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지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로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검토한 내용을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에 검사장 등 당해 기관장은 수사팀의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결과를 모두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중요범죄는 부정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이다.
대검은 "검사장 등 기관장은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를 통하여 검찰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권보장의 수준을 더욱 높이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관은 18~21년의 실무경력을 지닌 사법연수원 29~32기의 고호봉 검사들로 33개 지역검찰청(5개 고검, 18개 지검, 차장검사가 있는 10개 지청)에 배치돼 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