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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코로나19 장기화로 벌금형 구형 대폭 축소"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0:48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48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지속됨에 따라 벌금 구형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사·공판·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국민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우선 수사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벌금 납부 능력을 양형사유로 감안해 벌금을 조정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판 단계에서는 기소 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에 반영한다. 이후 구형량을 낮추거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을 활용할 예정이다.

벌금 조정 범죄로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생계형 재산 범죄, 단순 과실, 코로나19 상황이 동기가 된 범죄 등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선처 필요성이 큰 유형이 선정될 전망이다.

특히 2018년 1월 개정된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해 사안에 따라 벌금 납부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집행 단계에서는 △사회봉사 신청 기준 대폭 완화 △벌금형→사회봉사 대체 △벌금 연기·분할 납부 제도 확대 △벌금 연기·분할 납부 신청 시 비대면 신청 방식 도입 등을 시행한다.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의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허가로 집행이 가능하다.

검찰은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넓히기 위해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50%로 대폭 완화했다. 4인 가구 기준 기존에는 월소득 146만원 이하만 적용됐지만 243만원 이하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형벌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업무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국민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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